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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일반시방서)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by 임대규 2017. 3.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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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방서



  1.공 사 명 : 000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2.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례법규 및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1)산업 안전보건 관계법

  2)도면 또는 사양서와 적용법령, 규격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3)서류 및 도면관리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 시방서 및 자료 등은 본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임의로 복사, 변경을 금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필히 반납한다.


3.감독관

   본 공사의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발주처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1)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해야

    한다.


4.현장 대리인

  1)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공사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시행 시 상주시켜야 한다.

  2)본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 이어야

    한다.

  3)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및 도급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선정할 권한을 보유하며, 적합지 않다고 판단될시 이들을 심사, 교체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5.공사 및 공정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전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공사착공계

  2)예정공정표

  3)현장대리인계

  4)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제보고

  1)도급자는 매일 작업 시간전 전일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날의 공사예정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항상 공정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공사 설계서

  1)도급자는 계약전에 시방서 및 설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계약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본 시방서 및 설계서간에 상이하거나 그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자재관리

  1)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되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승인 자재일 경우에도 사용할 시점에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3)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현장에 반입된 자재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5)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긴 철거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9.중간검사

   공사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중간에 감독관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검사를 받아두어야 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토록 검사과정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0.공사 현장관리

  1)본 시방서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가 관련 건축, 기계, 배관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발생 시는 사전에 관련공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가능한 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타 공사 현장과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11.안전관리

  1)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중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도급자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4)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 파손 등 공사 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제법규의 준수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

   및 적용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3.공사 시행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나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해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시행된 변경

   공사는 일체 인정치 않으며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4.공사 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현장 작업자는 공사 현장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것

  3)허가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지 말 것

  4)흡연허가 장소외에서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5)허가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6)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할 것

  7)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할 것

  8)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5.설계변경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공사 방법이 변경될 때

  3)각종 적용법령 및 시행규칙, 기술권고사항 등에 저촉되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4)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6.공사의 일시중지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다.

  1)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시행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때

  2)도급자가 설계서 및 제규정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3)공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때

  5)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준공검사 및 기성검사

  1)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2)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공사 하여야 한다.

  3)검사는 모든 내용이 설계서 및 제규정과 같이 완성되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

    이루어지며, 기성 부분은 준공일까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지정된 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의 요청에 의거 감독자는 기성검사를 실시하며 

    기성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기성부분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지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18.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사진(필름포함)

  2) 준공도면

  3) 준공계

  4) 하자보수 보증증권

  5) 기기 사용설명서



19. 기록사진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

     을 촬영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황

      - 공사 시행의 일반사항

      -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공사 광경

      -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 공사 준공 현황

  2) 준공 시에는 상기 촬영사진을 정리하여 원판을 포함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이 요하는 개소의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필히 필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복제, 복사금지)



20.하자보수

   1)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 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은 계약금액의 10% 를 하자

     보수 이행증권으로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고의에 의한 파손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3)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7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1.뒷정리

  공사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출처 : 부관상록회
글쓴이 : 하늬바람(황영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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