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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해/광명시

선출직 선거/2018.6.13 선거

by 임대규 2017. 3.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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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구성 자체 해결 기틀 마련

 
사진=광명시청

광명시가 2017년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관련 20일 정부부처, 지자체, 층간소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한다.

시는 지난 2013년 6월 광명시주택조례를 개정하면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했다. 센터에는 소음진동기술사, 주택관리사, 환경분야 전문가, 법률자문가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쟁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이들은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시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광명시는 아파트 80개(98%) 단지에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안전과 강형원 팀장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들로 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민원인은 일반 성인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 동영상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 4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볼 수 있게 해 배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명시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해 분쟁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광명시의 노력은 지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층간소음 예방 교육 동영상인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후 광명시는 2014년 221건, 2015년 165건, 2016년 15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사례는 2014년 240건, 2015년 362건, 2016년 421건으로 증가했다.

광명시는 현재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으며, 갈등이 심할 경우는 반박자 쉬어가는 방식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기법, 분쟁조정 방법 등 전문적인 내용부터 민원 사례까지 아파트 단지 조정위원과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례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광명시는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개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층간소음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출처] [환경]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환경부 모범사례 선정|작성자 상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  제정) 2004.06.10 조례 제 574호
(일부개정) 2010.03.10 조례 제 796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연 락 처 : 053-666-28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2조(조정당사자)   ① 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제3조 (심의·조정대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 중 관리주체가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의결되어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등에게 법적 재산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4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수성구청 소속공무원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7조(조정의 신청절차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분쟁의 내용 및 경과

4.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5. 기타 참고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의 내용이 제3조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당해 안건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제59조에 의거하여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행정명령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한)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양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양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분쟁조정서의 작성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양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 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 부담토록 할 수 있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5호)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3. 1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0.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시행 2013.11.29.]
(  제정) 2004.08.30 규칙 제 542호
(일부개정) 2013.11.29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연 락 처 : 666-28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조정의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비용)   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부과)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제9조(회의록 비치등)   ①위원회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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