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에서 발의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이 보수적인 사회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조례안에 없는 이유를 들어 의원들을 압박한 탓이다. 의원들도 반대에 대해 조례 제정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알려 설득하기보다 되레 위축돼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수성구의회 석철 의원의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모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목적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 측은 ‘가출할 권리’ ‘동성연애할 권리’ ‘반기업`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워 의회를 압박했다. 이런 주장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추측이고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따름이다. 같은 조례를 다른 기초지자체 14곳과 광역자치단체 5곳이 채택한 것만 봐도 반대 측 주장이 궁색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마디로 반대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보수의 자세가 아니며 지역의 닫힌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인 청소년의 피해와 ‘갑질’의 고용주 횡포는 수두룩했다. 여러 사건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피해에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했다.
대구는 해마다 젊은이들이 다른 곳으로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 떠나는 곳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되돌아오거나 안주할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는커녕 이번 같은 조례 제정조차 막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등을 떠미는 격이다. 대구경북 33곳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조례 하나 없는 곳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마침 대구시의회가 비슷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보류된 조례안을 되살펴 재상정하고, 달서구의회도 부결 조례안을 손질해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 조례 제정은 기초의회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가출 권리 보호조례" 항의에 놀랐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두고 기초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성향 구의원들이 잇따라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수단체를 의식하는 야권 성향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보류했다. 달서구의회에서도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재상정했지만 표결(찬성 1, 반대 5, 기권 1표)에서 부결됐다. 두 조례안은 각각 무소속 석철 수성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귀화 달서구의원이 발의했다. 석 구의원은 "'알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청 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데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일부 주민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청소년 권리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례안은 전국 기초단체 14곳과 광역단체 5곳에서 이미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 구의원들은 '조례는 성적 자기 결정권, 가출할 권리, 공부 안 할 권리 등 잘못된 학생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동성연애할 권리 같은 것들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등의 내용이 적힌 항의성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지역 보수단체들은 ▷반기업`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사업자의 투자 의욕 위축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주입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야권 성향 기초의원들도 조례 제정에 잇따라 반대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경영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노동권 교육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욕 위축 현상을 낳는다. 또 청소년들이 사업자 마인드를 갖도록 고양하지 못하는 부정적 조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7일 반박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시의원의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지난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는 30일 열린다. 김 의원은 "달서구와 수성구의회에선 부결됐지만 반대 측 주장과 조례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왜 부결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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