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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7. 7.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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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아쉽지만 만족" vs "문닫을까 걱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다소 아쉽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7천530원), 사용자(7천300원) 의견을 제시받은 뒤 표결을 통해 근로자 위원 제시안을 채택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지역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무에 보람을 느끼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박모(32) 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업 대표들은 매출이 늘었다 해도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익 증가분을 나눠주지 않는다.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 중소기업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은 제조`상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구 달서구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고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어 생산성이 꾸준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직원 임금을 올려 채용 공고를 낸들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결국에는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이 특히 큰 외식업`프랜차이즈업계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김수진 대구경북지회장은 "10%대까지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16%나 올라 우려가 크다. 업체 대표들 사이에서는 평일에는 식사시간대에만 직원을 고용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주말에는 부담을 감수한다는 입장이 많다"며 "조만간 외식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범운 대구지회장도 "부담이 크지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며 일단 감수할 계획이다.

다만 인건비가 느는 만큼 내수 소비도 확대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병행된다는데, 영세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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