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〇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〇 기존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면제된다.
〇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〇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 1,085억원,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 (연평균 1,1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〇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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