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작성자 김우탁노무사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한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기존 근로기준법의 문제점(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본래 1년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적 휴가인 연차유급
휴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기존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일수에서 +11일을 하여 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년수 | 현행 연차휴가 일수 | 개정 연차휴가일수 |
1년미만 | 최대 11일 | 최대 11일 |
1년~2년 | 15일 - 11일= 4일 (입사후 1년간 연차 모두 사용 가정) | 15일 |
(3) 시행 시기
시행시기는 2018년 5월 30일 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 기준
1년 전 입사자들도 입사 첫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이듬해 연차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되므로, 올해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도 법률 개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강화(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기존 근로기준법의 문제점(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그 동안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발생기간에 육아휴직일수를 제외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하게 되었습니다.
Ex)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한
경우
현행 연차유급휴가 일수 | 개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
15일 x 7개월/12개월 = 8.7일 = 9일의 연차 발생 | 15일 x 12개월/12개월 = 15일의 연차 발생 |
(3) 시행 시기
시행시기는 2018년 5월 30일 입니다.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에 대한 법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일유지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동일유지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신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유지 |
4. 나가며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므로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으므로 추후 시간을 두고 보면서 세부적인 법 해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관련 사항(국민신문고 질의회시)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관련 사항(국민신문고 질의회시)
(HR Professional[인사쟁이]가 보는 실무카페) |작성자 붉은아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적용에 담당자들께서 고민이 많으실꺼같아서 이렇게 질의
회시내용 올립니다.
저도 현업 담당자로써 검토하다가 몇가지 문제가 발견되어 노무사 몇분께 질의 하였으나
의견이 갈려서 신문고에 질의하게 되었고 문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기준)
- 시행일 당시 1년 미만자의 시행일 이전 연차사용의 적용.
- 시행일 일괄 적용시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경과규정이 없으면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보다 사용연차가 적은 역전이 발생함.
내용 요약
- 노동부에서 관련 적용에 대하여 검토중. 끝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3항 삭제와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이나 경과규정이 없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2018년 5월 29일에 1년 초과자
2. 2018년 5월 29일에 1년 미만자(예:2018년 1월 1일 입사+5월 29일 이전 연차 3개
사용)
3.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위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2번의 경우 시행일 이전 사용분은 2년차 연차에서 공제하고 시행
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일괄 시행일
이전 입사자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추가적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보니 시행일 이후 입사자만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용
받으면 기존 2번경우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신입직원들보다도 적은 연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직 시행일이 6개월 가량 남아있다보니 서두른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의 근로자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다보니 현직의 인사담당자로써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 없다보니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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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방선정입니다. 귀하께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될 예정
이며,
-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하여 우리부 해당부서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9)으로 확인한 바, '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기간 중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그외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1월 이후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관련한 사례 해석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므로,
- 현재 개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된 바가 없어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
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방선정(☎070-4352-62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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