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시 수습기간 미완료였어도 서면통지 안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부당하다서울고법 판결
해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시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업체 A사가 경기 안성시 B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중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관리업체 A사는 원고 관리소장 C씨에게 227만319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C씨는 경기 안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D씨와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지난해 6월 “관리업체 A사가 관리소장
C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관리업체 A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소장 C씨에게 직접 급여를 송금하고 4대 보험
료를 납부한 것은 원고 C씨가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했다기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관리업체 A사에게 원고 관리소장 C씨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관리
비를 송금하고, 다시 피고 관리업체 A사가 원고 관리소장 C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대표회의와 피고 A사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소장 C씨를 포함한 관리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 관리업체 A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원고 C씨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돼 원고 관리소장 C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관리소장 C씨의 사용자는 피고 관리업체 A사이고, 관리소장 C씨는 A사의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A사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
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원고 관리소장 C씨는 해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실은 인
정할 수 있으나, 해고 예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별개의 절차일 뿐만 아니
라, 관리소장 C씨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 관리소장 C씨 불신임 안건에 관한 2014년 1월 24일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개최를 당일 공고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해 위법하고,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에는 관리소장 C씨 불신임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 4명 중 한 명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 관리소장 C씨 불신임 안건에 관해
구성원 전원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 관리소장 C씨와 피고 관리업체 A사 사이의 근로관계
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관리소장 C씨가 해고로 인해 관리업체 A사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A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 관리업체 A사는 원고 관리소장 C씨에게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C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관리업체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관리업체 A사는 원고 관리소장 C씨에게 2014년 2월
2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임금 227만31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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