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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비원 야간휴게시간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시간 제외 여부/고용노동부 회신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16. 4.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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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일/산업안전보건법

 -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제99조, 별표12의3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3) 주기 : 12개월(일반 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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