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일/산업안전보건법
-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제99조, 별표12의3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3) 주기 : 12개월(일반 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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