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관리소장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주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양시호)은 최근 퇴직한 관리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前) 관리소장 C씨 등은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하게 아파트 경비업무 등 관리업무에 종사했고, 업무 내용과 방식, 임금 지급방식 등에 특별한 변화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대로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며 “관리소장 C씨 등은 이 아파트 관리방식이 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기재 형식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해 근로조건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형태 전환 무렵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결한 바 있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하도록 해 관리방식 전환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D사 등에 대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관리소장 C씨 등에 대한 사용자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D사가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및 계산으로 관리소장 C씨 등을 포함한 D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었다.”며 “관리업체 D사로 하여금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구상해 준다거나 위탁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산으로 관련 비용을 청산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표회의는 D사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했을 뿐 임금 등 나머지 비용은 대표회의가 직접 정산함).”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관리소장 C씨 등의 지난 2012년 12월 임금에 관해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된 같은 해 12월 17일부터 일할 계산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관리 기간 동안 관리직원 E, F씨는 관리업체 D사가 위탁관리를 할 당시의 부분에 관해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위 부분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탁관리 기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회의에서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지난 2014년 2월 그와 같은 약정이 사후에 변경됐다거나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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