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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시 남은 퇴직적립금 귀속 명시 안했다면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반환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16. 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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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 귀속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관리업체는 계약종료 후 남은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관리업체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2천1백3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된 이 아파트가 속한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위탁관리업체 B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B사는 입주시점인 같은 해 12월부터 관리를 시작했고,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한 지난 2013년 9월 계약이 종료됐다.

 

위탁관리업체 B사는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 위탁관리수수료 외에 관리직원 인건비로 지난 2013년 1월분의 4천39만여원, 같은 해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3천9백13만여원씩 청구했고, 대표회의는 이를 지급했다.

인건비에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외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직적립금은 2천1백32만여원이었다.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산출한 내역대로 관리직원의 급여 상당액을 B사에 지급해왔고 계약종료 당시 근무했던 관리직원 13명 중 10명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근로계약 형식상 고용주는 위탁관리업체 B사였지만 관리직원들은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새로운 관리업체에 소속돼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고용주”라며 “B사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등을 매월 부과·징수한 것은 인건비 등을 실비 정산하겠다는 의미임에 따라 B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지급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위탁관리업체 B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고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은 피고 B사가 장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해 받은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게 귀속키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적립금 중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인건비를 투입 인원에 관계없이 월정액 지급방식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적립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별도의 정산 내지 반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B사에게 귀속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B사의 관리기간 동안 관리직원으로 투입된 인원이 항상 13인을 유지한 것은 아니고 결원이 있거나 일부 직원이 30일 이상 결근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B사에게 인건비로 매월 3천9백13만여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 B사가 결원 및 결근을 원고 대표회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초 13인 기준으로 예정됐던 제안서 기준으로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정액 지급방식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서 별도로 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을 정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투입 인원수를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시 그 금액은 각 인원에 대한 피고 B사의 제안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가감토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월정액 지급방식이 아니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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