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당
’입대의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세종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6년 사이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5명의 주택관리사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협회비’를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939호 2015년 7월 22일자 게재>
이후 입대의가 패소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 관리소장들 중 B씨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민원을 신청,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접수받은 대주관 회원권익위원회는 판결 결과가 전체 주택관리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던 중 입대의가 입장을 선회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은 1심 판결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양석용)은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가 관리소장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가 직접 급여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관리소장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업무처리 편의상 이행한 것”이라며 입대의와 관리소장들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번호 2014가단19000>
특히 “관리소장들이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무관리에 있어 기업 경영자와 일체적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입대의의 전임 대표들과 통모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아울러 관리소장들이 협회비를 임의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포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입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종전에 근무했던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에 대응하느라 고충이 심했던 B주택관리사는 다행히 입대의의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이는 단순히 자신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었기에 입대의의 소송에 필사적으로 대응해왔다.
B주택관리사는 “A아파트의 경우 심하면 한 달에 3~4번 정도 입대의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등 시간외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일선 아파트 관리소장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주택관리사들이 관리·감독자라는 미명하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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