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 실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는 아파트와의 계약이 해지된 위탁관리업체가 2개월분의 용역비(보안업체와 미화업체 용역비 포함) 5억원 이상을 입대의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대의가 퇴직급여충당금 반환 등 상계 주장을 펼친 가운데 입대의의 주장을 배척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판결의 의의가 높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5년 11월 26일 위탁관리업체 A사가 부산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A사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 입대의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위탁관리업체 A사는 B아파트 사업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입대의가 결성된 이후에도 계속해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입대의는 A사에게 2013년 7월분까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해온 점 등을 인정하면서 A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입대의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승계받았다고 판단, 입대의는 A사에 미지급한 계약해지 이전 2개월분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아울러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돼 있어 A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약 5,0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대의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면서 A사가 입대의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 재판부는 ▲입대의는 A사를 통해 A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 액수를 검토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A사에 지급해온 점 ▲위탁관리계약서에는 A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돼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해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입대의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C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키로 약정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A사의 퇴직급여충당금 반환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
상고심 재판부는 먼저 A사가 입대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와 함께 급여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청구해 이미 받았으나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민법 제687조에 의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사와 입대의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A사가 입대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A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는 수임인의 비용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하수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 있어서는 “A사로부터 미화업무와 보안업무를 하도급받은 미화업체와 보안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있더라도 A사가 하수급업체로부터 해당 금원을 직접 회수해 입대의에 반환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파기 환송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부당해고로 아파트에 손해 입힌 회장 ‘2억원 배상’/선관주의 위반 등, 아파트가 입은 손해에 50% 책임 있어 (0) | 2016.01.08 |
---|---|
2016년 4대보험 요율표 (0) | 2016.01.05 |
전임 입대의의 부당해고로 미지급 임금 4억 나눠 내는 입주민. 기사 소개 (0) | 2015.12.04 |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소개 (0) | 2015.12.04 |
법제처 "경비원·전기기사 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소개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