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4.
경비원이나 보일러·전기기사처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도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이나 물품감시원처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는 전기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각각 뜻힌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만이라과 봐야 한다는 게 법저체의 설명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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