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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태 변경 시 고용승계 특약 없다면 부당해고 아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12. 8.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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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형태를 변경한 경우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K아파트에서 경비원·기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A씨 외 4명이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A씨 외 4명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으며 B사가 위탁관리를 시작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본인들을 지휘·감독했고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특약도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 외 4명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에 따라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요구로 며칠 더 근무한 것을 두고 묵시적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며 “또한 A씨 외 4명은 사전에 채용기회를 안내했음에도 응시하지 않아 채용 거부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 외 4명은 K아파트 입대의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원 내지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는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입대의는 A씨 외 4명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따른 근로종료를 사유로 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아파트관리소 노동조합은 B사에게 입대의가 근로만료 통지한 기간 동안 만큼은 입대의 소속으로 근무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B사는 A씨 외 4명에게 ‘K아파트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우선해 면접 후 채용할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등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 외 4명은 제출치 않는 등 제출의사 역시 표시하지 않아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B사는 이들을 제외한 응시자들을 면접 후 다른 근로자들로 신규 채용했고 2011년 10월 5일 A씨 외 4명은 해고됐다.
이에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그 관리 형태가 위탁관리로 변경된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된 인적·물적·조직의 일체를 당사자 사이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영업양도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점, 영업의 양도·양수는 권리의무의 설정행위로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나 아파트 위·수탁관리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은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와 같이 근로계약 관계가 다른 권리와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키로 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점, B사가 새로운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A씨 외 4명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했으나 제출 기한 내 지원하지 않은 점, 설령 위·수탁관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1년 10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위탁관리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직원채용에 따라 인수·인계 시까지 잠정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이를 묵시적인 고용승계라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은 영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B사는 A씨 외 4명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와 관련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A씨 외 4명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2012/08/01 [10:11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의무 없어
경북지노위 판정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10월 경북 A아파트 전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C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 아파트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했으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게 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C사에 고용승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한 후 관리직원 B씨와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직원 B씨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된 경우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수습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관리직원 B씨의 주장에 대해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수습근로계약이 유효하고 관리직원 B씨가 자필로 작성한 수습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수습근로계약 마지막 날로 돼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직원 B씨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고용이 승계됐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리직원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2014년 10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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