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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서 위탁관리 전환하며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입대의 ‘부당해고’ 기사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14. 9.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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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로 전환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한 입대의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없어 고용승계로 볼 수 없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무효”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없이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당해고의 책임을 묻는 판정이 나왔다.
입주 초부터 자치관리를 해오던 서울 동작구의 A아파트는 올해 초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전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관리업체 B사를 선정,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기로 의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에 의해 고용돼 전기실,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인은 B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2회에 걸쳐 협의했으나 의견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관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30일 B사는 근로자 3인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지시했고 5월 1일부터는 근로자 3인을 배제하고 아파트 관리를 시작했다.
입대의는 B사와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를 희망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으므로 근로자와 입대의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며 위탁관리가 시작된 날부터 근로자들은 B사로 고용승계된 것이라 주장하며 5월 2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아파트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B사와 두 차례 근로조건을 협의했으나 입대의와 근로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은 없고 B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이 B사로 고용승계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입대의는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이 근로자 3인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출근을 거부하는 상태로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위탁관리로 전환한지 2일 후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봤다. 
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근로자 3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시 포괄적 영업 양도 안했다면 관리직원 사용자는 ‘입대의’
서울지노위 판정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직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A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변경되는 등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조건 저하 문제로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게 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직원 B씨에게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보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직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4년 09월 08일

 

 

 

 

 

 

“관리방식 변경시 근로조건 유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직원 해고는 부당하다”
부산지노위 판정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돼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됨에도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직원을 해고한 대표회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B씨 등 1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일종의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돼 기존의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의 내용도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에서 2년간 고용보장 외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C사와의 근로계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리직원 B씨 등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노위는 “위탁관리업체 C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한다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보상 등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를 얻지 못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입장에서 관리직원 B씨 등이 주장하는 고용보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수탁 관리계약이 2년이라는 이유로 2년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원칙만 정했을 뿐, 관리직원 B씨 등이 요구하는 고용보장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에 고용되길 희망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 C사와의 근로계약에 동의를 구했으면서도 평균 9년을 근속한 관리직원 B씨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나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5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음에도 해고 회피 방안,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대표회의는 관리직원 B씨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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