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돼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됨에도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직원을 해고한 대표회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B씨 등 1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일종의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돼 기존의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의 내용도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에서 2년간 고용보장 외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C사와의 근로계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리직원 B씨 등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노위는 “위탁관리업체 C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한다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보상 등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를 얻지 못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입장에서 관리직원 B씨 등이 주장하는 고용보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수탁 관리계약이 2년이라는 이유로 2년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원칙만 정했을 뿐, 관리직원 B씨 등이 요구하는 고용보장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에 고용되길 희망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 C사와의 근로계약에 동의를 구했으면서도 평균 9년을 근속한 관리직원 B씨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나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5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음에도 해고 회피 방안,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대표회의는 관리직원 B씨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