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서 식사·휴식… 휴게시간 인정 안 돼 |
최저임금법 위반 경비업체 100만원 벌금형 |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주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경비업체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2,360원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H사 대표 C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소인 K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L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소속 경비업체를 고소했다. 피고 C씨는 이에 대해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고소인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토록 지시했고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해 이 시간만큼을 공제하고 임금을 계산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07년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매월 9,007원을 더 지급했고 2008년에는 매월 20만7,104원을 덜 지급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마찰을 벌이며 임금 상승을 승인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고소인은 오전 6시 반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반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24시간 동안 휴무했으며 고소인이 근무한 경비실은 약 5㎡였고 경비실 이외에 식사와 휴게장소가 제공되지 않아 경비실에서 식사를 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소인과 H사 사이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휴게시간에 대해 관할 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명시적인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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