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업무가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대표회의가 경비원들과의 사전협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경비원들이 고용승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7월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12명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30일 이내에 경비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경남2009부해105> }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는 경비업무 일체가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이뤄진 정리해고”라며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대표회의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선정하기 전 경비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경비원들과 용역전환의 불가피성 및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하지 않아 정당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또한 경비원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별다른 약정도 없었을 뿐더러 경비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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