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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재계약 체결 시 경비원 계약 거부 정당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09. 4.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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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재계약 체결 시 경비원 계약 거부
고용 기대했어도 합리적 사유 有, 재계약 거부 ‘정당’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해지와 계속 고용을 기대했더라도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월 경비·위생관리 등 용역 회사인 S사에 입사 후 A아파트에 배치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K씨가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신청인 K씨는 “입사 후 A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모범적인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2007년 4월 초소에서 상의를 벗고 땀을 닦아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 점, 어린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아파트와 S사간에 경비용역 재계약을 체결해 기존 경비원 대부분과 재계약했으나 K씨만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S사는 2007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K씨와 S사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적이 없는 점, 근로계약 만료일과 경비용역계약 만료일이 같은 날인 점, S사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한 후 근로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받은 점 등을 볼 때 A씨는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K씨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 받은 것은 퇴직금 지급문제와 A아파트 와 S사간 경비용역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승계문제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지노위는 “기존 근로자 33명 중 30명이 재계약해 근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K씨 또한 갱신에 대한 기대를 했더라도 S사가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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