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금 속 퇴직금 지급 약정했어도 효력 없어 /의정부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by 임대규 2009. 11. 28. 11:07

본문

임금 속 퇴직금 지급 약정했어도 효력 없어
퇴직금은 과거 근로기간 대상, 중간정산 주장 이유 없다
 
 

 

 의정부지법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미리 지급됐어도 이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라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예지희 판사)는 2009년 11월 경기도 의정부 소재 Y아파트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했던 K씨가 위탁관리회사 Y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Y사는 K씨에게 퇴직금 약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K씨는 2003년 8월부터 Y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월 급여 세목에는 퇴직금 명목의 돈도 있었다.
 항소인 Y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K씨에게 매월 지급했고 K씨도 이를 확인했으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고 전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어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을 포함한다”며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사전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미리 지급됐더라도 이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어 Y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 선지급했는데 K씨가 또다시 이중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를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돼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 등의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무효로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