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오다 결국 패소, 5년간의 임금 등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를 아파트에 입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그 중 50%인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도 모 아파트의 A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며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을 해고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진행했고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으며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4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이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하며 전임 회장을 상대로 아파트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회장 A씨(전전임, 해고 당사자)와 B씨(전임)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해고와 소송 등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고, 위탁회사와 위수탁관리를 체결하며 종전 관리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회 및 근로계속 가능성을 고의로 배제했으며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 최종 보상합의금이 증가하게 한 점 등에서 아파트가 입은 손해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단 A회장이 해당 근로계약의 속성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등) 판단하기 어려웠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는 아파트가 승소하며 기간의 증가로 손해가 확대된 점, B회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관리규약에 의거 계속 직무를 수행해오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점,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 원직복직에 관해서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약정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일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은 50%로 제한했다.
전임 A회장과 B회장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아파트 측도 전액 배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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