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급수관 정체수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환경부령 제 462호, 시행 : 2012.6.29)로 일반검사 실시
<검사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제 출 처 : 각 구의 수도사업소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 기초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 43조)에 의뢰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 1리터 채취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결과를 대상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수도사업소에 통보(동부사업소 팩스 670-3931)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옥내급수관 상태(수질) 검사 시행
<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대규모점포, 아파트 및 운수시설 등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등을
급수관에 대한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정함
- 최초 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 83조6호의
규정에 의거 물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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