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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환경보 보도자료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8. 4. 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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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관련 환경부 보도내용 안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발전과 주택관리사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님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 등에 대한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와 관련 하여, 협회에서는 지난 328, 환경부에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에 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관련한 보도자료를 200여 주요 언론 및 기자단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30일 개최된 2018년 제1차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자회의(공동대표 : 환경부장관 외 1)에 위원으로 참석한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이번 회의의 사업계획에 폐비닐 분리수거 등에 대한

대책 및 예산 등이 수립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수거거부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및 관련 홍보 캠페인 등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에서는 오늘(42)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하고, 수도권 48개 업체 모두 금일 중 정상수거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조만간 폐플라스틱 등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국적 대책 등에 관한 세부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회원님께서도 당분간 협회의 관련 내용 안내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환경부 보도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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