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세 납부의무 관련 국세청 답변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8. 4. 9. 09:17

본문

1가구 2차량 초과관련 주차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국세청 담당자 미팅 결과(2017.03.20월요일 오후 2~530)

(2017.3.9 공문)

_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관 설명)

1.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수익성을 갖고 주차장 사용료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차량 세대에서 차량을 많이 사용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등의 도로파손, 주차차단기 보수. 지하주차장 조명 및 공조시설 사용 등 여러 비용들을 더 부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입주자등으로부터 순수하게 부과하는 의미로 실비 상당액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실비상당액측면

기존 국세청해석을 보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면세라고 함.

 

그러나, 이번 해석은

실비변상적인 측면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는 그 보수 목적에 맞도록 수선유지비 등에 사용하고 또한 연말 결산을 통해 차기년도 관리비 차감 등을 위해 입주자등에게 혜택이 간다면 폭넓게 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함.

 

3. 기 부가가치세 납부한 단지 환급관련

2015.7.2. 국세청의 변경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단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주차료가 있는 경우는 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음

 

4. 승강기 사용료 부분

승강기 사용료는 매월 똑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이며 이 금원도 실비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차후 관리비 차감 등으로 환원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봄.

 

다만, 이삿짐센타, 인테리어 업체의 승강기 사용료는

이러한 업체들은 과세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임

 

5. 스포츠센타 등의 주민공동시설 부분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814,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6. 법인세: 비영리 법인도 법인세 납부 대상이므로 법인세는 납부

 

7. 다양한 개별단지 상황

 

1) 1건이라도 외부인한테 주차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세 대상 일 수 있음

2) 지하철 역 주변 등 소재 아파트에서 주간 시간대에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입주민은 면세, 외부인은 과세인지 여부

3)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입주자등만이 아닌 인근 외부단지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수익성을 갖고 운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세 대상을 입주자만 면세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등과 외부이용자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과하느냐의 문제

이러한 개별단지 상황은 별도의 해석이 없었으므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 질의를 할 경우 회신을 하겠다.

 

8. 결론 : 잦은 해석변경으로 현장의 문의가 많은 바, 공동주택관리에서 발 생하는 세무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세법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공동주택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수익으로 인식하더라도 입주민등으로부터 받는 금원의 수익 중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실비 상당액 부분으로서 목적에 사용하고 이후 결산 시 차감관리비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대해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