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하여 우리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로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함
나. (변경해석)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다.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 관리주체는 같은 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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