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전자투표로 가능한가?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23. 8. 9.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