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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리자, 정기적 안전교육 받아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7. 12.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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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관리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받아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2007년 12월 14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또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에 어린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시 ▲설치검사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 포함)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 포함)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생, 신청하는 안전진단의 경우 안전진단신청서와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 및 약도를 첨부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한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안전검사기관은 내년 초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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