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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8. 1.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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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2007.3.6)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시험과목 조정 등은
2008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 >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
ㅇ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
     도록 함(영 제4조의2, 제37조제1항)
ㅇ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봄(영 제37조제4항)
2. 300세대미만 주택감리 업역 개방
ㅇ 300세대 미만의 주택감리는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
    을 개방(영 제26조 규칙 제13조)
3.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ㅇ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외의 시설 소유자도 리모
    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1항)
4. 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 추가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
    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및 동별입주세대수를 통지 하도록 함(영 제49조제2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사항의  신고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
     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ㅇ 당초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6. 자치관리의 주택관리 공백 최소화
ㅇ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등 결원 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함(영 제53조)
ㅇ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
    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함(영 부칙제6조)
7.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테넷 공개 의무화
ㅇ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동주택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함(영 제56조)
8.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ㅇ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영 제57조제1항)
ㅇ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 준칙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
    고, 입주자등이 시행일부터 3월이내 개정된 준칙에 적합하도록 조치(영 부칙 제7조)
9.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ㅇ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영 제57조제3항)
10.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영 제61조, 별표6)
ㅇ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하자보수기간 연장 및 신설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반환하도
   록 조정
11. 공동주택 유치원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ㅇ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영 별표3)
12.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내용 보완(영 별표10)
      1차 : 1. 민법(총칙, 물권, 채권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
                   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일반건축구조(목구조,특수구조 제외,  철골구조 포함)
               -건축설비개론(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 포함)
      2차 : 1. 주택관리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추가
              -민법(물권․채권)은 1차과목과 통합
             2. 공동주택관리실무에 공동주거이론 추가
13.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요건 구체화
ㅇ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자 등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기
    간, 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규칙 제20조제3항)
1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신고시 교육수탁기관에 통보등
ㅇ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교육이수현황, 임명장, 자격증 사본, 배치내용 및 직인 등을 신고하도록 함(규칙 제
   32조제2항)
ㅇ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도
    록 함(규칙 제32조제4항)
1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선
ㅇ 자재와 공법 변화에 따라 수선공종,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세
   분화(규칙 별표5)
ㅇ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
   록 보완하도록 함(규칙 부칙 제3항)
16.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교육 교육비 부담조항 삭제
  ㅇ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규칙 제35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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