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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관협 정관개정특위 최종보고서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8. 5. 7. 15:44

본문

 

Ⅰ. 개요

1. 정관개정의 목표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 등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 조직체계는 이러한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고 현실적인 체계이어야 함에도 현재 협회는 단일한 조직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사단법인 시절의 16개 시·도회의 연합적인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각 시·도회별로 조직운영이 상이하고 재정상태가 서로 달라 조직이 통일성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정관개정 내용


1) 회원의 참여 보장과 권리강화

○ 회장 선출에 정회원이 참여하게 함.

  - 대의원 : 총회당일 투표

  - 대의원을 제외한 정회원 : 우편투표

  - 총회 당일 합산 개표

○회원이 협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2)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책임감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회 개편

○ 이사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 함.

○ 선출직 이사는 권역별로 선출하여 이사의 대표성을 강화함.

○ 상근이사 및 임명직 이사를 규정하여 협회의 업무역량을 향상 시키고 집행력을 강화함.

○ 상근이사는 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사의 임명이  가능하게 함.


3). 사무국운영체제의 단일화

○ 전국을 6개의 권역(서울·인천·강원, 경기,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울산, 광주·전남·전북, 부산·경남)으로 구획하고 각 권역별로 사무국을 구성함.

○ 권역사무국에는 사무기구로 사무국장을 상근 배치하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

○ 시·도회의 사무소는 유지하며 사무원은 권역사무국장의 통제를 받게 함.

○ 동일 권역협의체에서도 회원증가 등 업무량이 증가하면 사무국을 분할하게 함.

○ 제주도회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본회에서 직할함.


4). 시도회 자체 수입을 제외한 수입의 집중과 예산을 통한 분배

○ 시도회 수입 중 사무조합 수입과 각종 찬조금 등 자체 수입은 시도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함.

○ 회비수입 및 위탁교육수입 등은 예산에 따라 사무국 및 사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시도회 총회, 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에 사용함.

○ 추가경정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둠



3. 권역협의체란


  권역협의체는 수직적 조직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의체로  권역사무국의 업무구역이고 선출직 이사의 선거구역이며 예산 편성의 단위로 별도의 운영기관이 없음.


1). 사무국 체제의 단일화를 위한 권역협의체


○ 사무업무의 통일과 사무체계 수립

  -.현재 각 시도회 별로 문서, 회계 등 사무업무 처리가 상이하고 사무국 지휘계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업무교류와 협력은 물론 공동적인 사무업무 진행도 불가한 상태임

-. 권역사무국은 본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아 권역협의체에 소속된 사무소를 관장함으로 사무계통이 완성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단일한 사무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함.


○ 위탁업무처리 및 시험 수탁에 대비한 조직 구성

-. 협회는 배치신고업무, 시설물안전관리교육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를 주관할 단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물안전관리교육의 경우 7월 20일 현재 전국 234개 자치구에서 135개 자치구만 교육승인(2004년도 180개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이를 책임지고 주관할 단위가 없음.

-.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시험 수탁의 경우 시험관리를 주관할 담당 단위가 없음.

-. 권역사무국은 이러한 위탁업무와 시험관리 수행의 담당 단위 임.


2) 선출직 이사의 선거구로서의 권역협의체


○ 이사의 대표성 확보

-.권역별로 이사를 직접 선출하여 이사의 대표성을 확보함.


○ 지역구도의 완화

-.이사 입후보자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 구도를 완화함.



3) 예산편성의 단위로서의 권역협의체


○ 시도회 자체 수입 처분권한 인정

-.시도회는 회비 및 위탁교육수입을 제외한 자체사업수입으로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을 제외한 시도회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함.


○ 회비·위탁교육수입의 집중과 분배

-. 본회는 회비 및 위탁교육수입으로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함.

-.권역협의체는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 본회 예산 편성의 단위임.



Ⅱ.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경과보고


1. 구성근거 및 배경


-. 구성근거 : 협회 정관 제17조 제1항

-. 제안 및 동의 : 2004 정기총회에서 김보경 의장의 제안과 동의에 의해 상정되어 참석 대의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 함.


-.2월 25일 이사회에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하여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위원장 김기배 위촉)


2. 경과보고


-.3월 12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1차 모집공고 「협회 공고(제2005-02호)」

  ○ 신청기간 : 2005. 03. 14 ~ 2005. 03. 21

  ○ 신청자 및 추천자 : 이철호, 서창원, 최승용, 황용순, 이승재, 이원훈


-.4월 4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2차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05. 04. 12

   ○ 신청자 및 추천자 : 김형규


□ 제1기 정개위 구성

 

   ○ 위원장 : 김기배

   ○ 위  원 : 김형규, 서창원, 이원훈, 최승용, 황용순


-. 2005. 04. 20. 제1차 회의

-. 2005. 04. 20 ~ 04. 30 정관개정에 대한 회원 의견 접수

-. 2005. 05. 04. 제2차 회의

-. 2005. 05. 07 ~ 05. 11 조직체계에 대한 회원의견 접수

-. 2005. 05. 12. 제3차 회의

-. 2005. 05. 18. 제4차 회의

-. 2005. 06. 01. 제5차 회의

-. 2005. 06. 09 제6차 회의

-. 2005. 06. 14 정관개정에 관한 의견 조사서 발송

  . 대상 : 정회원

  . 기간 : 2005. 06. 17. ~ 06. 25

-. 2005. 06. 21 공청회 개최


□ 제2기 정개위 구성

   ○ 위원장 : 김기배

   ○ 위  원 : 이원훈, 최승용, 황용순, 강문우, 김보경, 김선중, 김찬길, 박정수,

               이상헌, 이선권


-. 2005 . 07. 05 제7차 회의

-. 2005 . 07. 16 제8차 회의 

-. 2005.  07. 22 제9차 회의




Ⅲ. 정관개정을 위한 협회 분석


1. 협회 조직 현황


1). 조직체계


협회의 조직체계는 시도회와 시도회 산하 지부로 편제되어 있다. 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하여 16개 시도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도회 산하 조직인 지부는 협회의 기초단위로 전국이 134개 지부로 편제되어 있다.

시도회의 지부구획의 기준은 1)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 2)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3) 정회원 수 등이다. 시도회는 이 기준으로 지부를 신설·분할하여 관리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나 협회가 지부 구획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


2). 사무국 체계


현 협회에서 상근하는 총인원은 34명이고 5명의 본회 인원을 제외하면 16개 시도회에서 상근하는 인원은 29명이다. 이중 주택관리사 등이 전임자로 근무하는 곳은 서울·경기·대전·전북·대구·경북·경남·광주·부산 등 9개 시도회이다. 회장·사무국장이 동시에 전임자인 경우는 부산시회가 유일하고, 시도회장이 전임자인 곳이 서울·경기·대구·전북·경남 등 5개시도, 사무국장이 전임자인 경우는 대전·경북·광주 등 3개시도이다.


○ 사무국 현황

지역명

회장

사무총(국)장

직원

상근인원

본회

상근

상근

3명

5명

서울시회

상근

-

2명

3명

인천시회

비상근

-

1명

1명

대전시회

비상근

상근

1명

2명

광주시회

비상근

상근

1명

2명

대구시회

상근

-

2명

3명

부산시회

상근

상근

2명

4명

울산시회

비상근

-

1명

1명

경기도회

상근

-

2명

3명

강원도회

비상근

-

1명

1명

충북도회

비상근

-

1명

1명

충남도회

비상근

-

1명

1명

전북도회

상근

-

1명

2명

경북도회

비상근

상근

1명

2명

경남도회

상근

-

1명

2명

전남도회

비상근

-

1명

1명

제주도회

비상근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상근 인원

34명


3). 회원관리체계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자 중 회원 가입률은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2004년 9월 현재전체 취업자 8,790명 중 5.310명이 1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 약60%정도이다.(단, 취업자수 기준이 2004. 12.31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률은 이보다 낯을 수 있음) 이중 서울·경기는 총취업자 3,728명 중 1,608명이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률이 약43.1%이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회는 취업자 5,062중 3,692명이 납부하여 72.9%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협회 상근자들이 1인당 관리하는 의무관리단지수를 보면 서울461, 경기694, 부산150, 대구154, 인천459, 대전114, 광주180, 울산280, 강원250, 충북269, 충남246, 전남214. 전북173, 경북208, 경남254이다.

상근 직원 1인당 관리단지수가 160단지 이하인 부산·대전·대구의 취업자의 평균 회원 가입률은 약88.6%이나 400단지 이상인 서울·인천·경기는 45.6%정도다.


○. 의무단지수 및 취업자수

지역

Ⅰ.의무단지(%)

Ⅱ.취업자(%)

Ⅲ.회비납부액(%)

Ⅳ.회원가입율(%)

1. 서울

1,385(17.0)

1,566(17.8)

113,970,000(13.8)

40

2. 경기

2,082(25.6)

2,157(24.5)

187,950,000(21.56)

48.4

3. 부산

598(4.4)

689(7.83)

85,305,000(9.78)

68.78

4. 대구

462(5.6)

537(6.1)

62,775,000(7.2)

64.94

5. 인천

459(5.6)

520(5.91)

52,050,000(5.97)

55.60

6. 대전

228(2.8)

241(2.74)

37,185,000(4.26)

85.72

7. 광주

360(4.4)

394(4.48)

45,390,000(5.2)

64

8. 울산

280(3.4)

287(3.26)

34,725,000(3.98)

67.21

9. 강원

250(3.1)

262(2.98)

31,410,000(3.6)

66.66

10. 충북

269(3.3)

274(3.11)

31,440,000(3.6)

63.74

11. 충남

246(3.0)

261(2.96)

29,385,000(3.37)

62.54

12. 전북

346(4.2)

374(4.25)

42,015,000(4.82)

62.41

13. 전남

214(2.6)

218(2.48)

20,550,000(2.36)

52.37

14. 경북

418(5.1)

434(4.93)

41,445,000(4.75)

53.05

15. 경남

508(6.2)

544(6.18)

50,895,000(5.84)

51.97

16. 제주

32(0.4)

32(0.03)

4,605,000(0.5)

79.94

합계

8,137(100)

8,790

871,095,000

 

※ 의무관리 및 취업자수는 2003. 12. 31 기준

   회비납부액은 2004. 12. 31 기준

    가입률은 회비납부액/취업자 비율임.



4) 평가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새로운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개위는 현 조직체계와 운영현황, 각 시도회의 회원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현 조직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근인원 특히 사무업무를 책임질 전임자의 유무와 1인당 관리하는 단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 대한 참여도가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 협회 재정 현황


1). 재정구조

협회 재정은 회비수입과 위탁교육 수입이 주된 수입이다.

2004년 결산 결과 총회비수입은 871,455,천원 이었고, 이중 696,870천원을 16개 시도회에 교부하였다. 회비 수입이 본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었고 시도회(경남·충남 제외) 수입에서는 44%로 협회가 회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본회에서 주관한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보수교육과 시도회에서 주관한 장기수선조정교육·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교육 등으로 보수교육(교육비240,000원)은 약1,500명이 장기수선조정교육(교육비120,000원) 시설물안전관리자 교육(교육비40,000원)은 각각 2,530명 9,441명이 수료 하였다. 교육수입은 본회가 171,530천원으로 수입의 15%를 차지하였고 시도회(경남·충남 제외)가 436,184천원으로 25%이었다.

지출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대부분으로 인건비의 경우  본회가 166,729천원으로 교부금을 제외한 지출의 43%, 시도회(경남·충남 제외)가 541,037천원으로 지출의 34%를 차지하였다.

한편, 경기·경북·전북·강원·전북·전남 등에서는 수입의 일부를 지부로 재교부하고 있다.


○ 본 회 수입구조

                                                           단위 : 천원

출판수입

교육수입

광고수입

회비수입

배당수입

기타수입

51,535

171,530

35,560

871,455

26,232

11,098

1,167,410





○ 본회 지출구조

                                                           단위 : 천원

인건비

경상비

교부금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비용

166,729

81,970

696,876

21,600

14,403

101,041

1,082,619



○. 2004년 시도회 수입(경남·충남 제외)

                                                               단위: 천원

 

회비수입

입회비

교육수입

기타수입

서울시회

101,964

12,000

51,642

21,361

186,967

경기도회

220,640

20,170

183,222

8,758

432,790

부산시회

73,345

5,900

33,386

65,782

178,413

광주시회

43,241

3,400

25,928

55,788

128,358

대구시회

58,810

0

38,620

80,687

178,117

인천시회

50,465

11,550

6,699

13,731

82,445

충북도회

40,720

5,600

8,031

45,410

99,761

대전시회

42,493

4,700

14,446

42,462

104,101

경북도회

29,931

4,050

18,920

63,964

116,865

울산시회

33,105

8,750

22,777

16,280

80,912

강원도회

19,945

3,120

9,381

5,333

37,779

전북도회

39,133

4,400

9,120

14,852

67,505

전남도회

23,286

5,100

12,415

21,093

61,894

제주도회

3,900

1,200

1,596

2,684

9,380

780,978

89,940

436,184

458,185

1,765,287



○. 2004 시도회지출(경남·충남 제외)

                                                                  단위 : 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상비

회의비

지원비

기타

서울시회

69,546

12,000

27,964

3,118

3,604

44,272

160,505

경기도회

70,989

10,200

35,457

7,411

213,467

45,035

382,559

부산시회

82,043

5,551

74,642

0

0

5,330

167,566

광주시회

41,680

6,000

26,001

1,848

6,120

27,950

109,599

대구시회

59,639

7,200

12,365

2,040

5,938

34,675

121,857

인천시회

17,297

9,600

19,182

2,726

0

26,158

74,962

충북도회

50,666

8,300

19,540

1,342

4,000

6,452

90,300

대전시회

32,204

6,000

19,097

2,878

0

22,278

82,457

경북도회

39,966

8,300

20,419

2,319

31,242

6,307

108,553

울산시회

15,315

6,580

21,785

3,810

0

28,127

75,617

강원도회

8,817

3,100

18,010

2,893

6,792

6,792

46,402

전북도회

39,053

10,000

15,401

750

11,261

11,261

87,725

전남도회

13,821

6,000

7,622

1,637

9,616

9,616

48,313

제주도회

0

0

5,998

0

144

144

6,286

541,037

98,831

323,481

32,771

292,184

274,398

1,562,702




2) 평가

이상에서 16개 시도회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16개 시도회 재무상태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수입에서 회비 및 교육수입이 적은 부산·광주·대구·충북·대전·경북도회는 상근자 1인이 관리하는 단지수가 타시도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회원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Ⅳ. 정관개정을 위한 조사 및 제안


1. 정관개정 설문 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2004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규정이 마련되어 4월 20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협회 조직체계 등 정관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고 정관 개정 작업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667명의 정회원에게 제안서 및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6월 29일까지 280명이 설문에 응해주었습니다.


1). 항목별 응답 현황


(1).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 협회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체계

비고

제1안

본회 → 시도회 → 지부

현행 조직체계의 유지 

제2안

본회 →광역(권역) →시도회 → 지부

광역(권역) 신설

제3안

본회 → 광역(권역) → 지부

시도회 폐지

1. 위 3개의 안 중 귀하가 지지하는 조직체계는? (    )

①제1안                 ②제2안                     ③제3안

○ 응답현황

조직체계

제1안

제2안

제3안

무응답

응답자

174

25

80

1

280


(2).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방식에 대한 질의

협회장과 감사는 선출방식을 놓고 1) 회원이 기본권리를 행사하게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전체가 참여한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장소와 비용 및 총회성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대의원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② 대의원제

○ 응답현황

선출방식

직선제

대의원제

무응답

응답자

116

162

2

280


(3). 이사의 구성에 대한 질의

. 1~2명의 외부 영입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원 선출하여야 한다. (    ) 

① 찬 성                          ② 반대   

.<위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하신분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임명직 이사(외부인사 포함)의 수는 ? 

① 4명 이하   ② 4명~ 6명 이하 ③ 6명~ 8명 이하④ 8명 ~ 10명 이하 

 


○ 응답현황

 

찬성

반대

무응답

응답자

181

97

2

280


 

4명 이하

4명~6명 이하

6명~8명 이하

8명~10명 이하

응답자

40

42

9

6

97



(4). 이사의 선출방식에 대한 질의

. 선출직 이사의 선출은?

① 협회 총회에서 선출   ② 권역 또는 광역별로 선출

. <위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하신분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선출방식은? (    )

① 직선제       ② 대의원제


○ 응답현황

 

총회에서 선출

권역에서 선출

무응답

응답자

64

213

3

280


 

직선제 

대의원제

무응답

응답자

103

110

0

213


(5). 협회재정운영에 관한 질의

협회 재정에 대한 의견으로 모든 수입을 본회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현행대로(회비수입만 본회와 시도회가 2:8로 배분)

② 현재처럼 하되 본회와 시도회의 배분 비율 조정

③ 입회비·광고비·각종 찬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본회로 집중

④ 입회비·회비·교육수입(보수교육·장기수선조정교육·시설물교육)을 본회로 집중


○ 응답현황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무응답

응답자

103

95

30

45

7

280



2). 분석


(1).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결과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62%가 현행 본회 시․도회 지부체제를 지지 하였습니다. 이들 중 106명이 협회장 및 감사 선출방식으로 대의원제를 선호하였으며 제2안·제3안을 선호한 응답자들도 대의원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직체계 및 협회장 선출 방식

 

제1안

제2안

제3안

직선제

68

7

40

115

대의원제

106

18

40

164

174

25

80

279

(2). 재정에 대한 질의 결과

재정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약70%가 현행을 유지하거나 배분 비율만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보였고 조직체계에서 제1안과 제2안을 선호한 응답자의 다수가 이 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시도회 폐지를 전제로 한 본회→ 광역(권역)→지부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조직체계와 재정운영체계

 

현행

비율조정

모든 수입

회비·교육비

제1안

78

67

12

14

171

제2안

9

7

2

6

24

제3안

16

21

16

24

77

103

95

30

44

272



(3). 이사 선출방식에 대한 질의 결과

이사는 대체로 광역(권역)에서 선출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선출방식으로 직선제와 대의원제에 대한 선호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설문의 내용이 광역화(또는 권역화)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문항에 없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2. 공청회 보고(발언 및 제안 요약)


◎ 고양진 이사의 제안에 대한 문제 제기

○ 회원의 권리(직선제 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시도회를 유지함으로써 조직일원화에 실패  

○ 일부 시도회의 자체 사업을 인정함으로써 예산의 본회 집중 실패 

○ 이사겸임 금지, 불신임 문제 

○ 현행 정관상 불합리한 조문에 대한 개정이 없음 

 


◎ 임승용 부산시회 부회장의 제안 반대 의견

○ 권역협의체는 하부조직의 파괴를 가져와 조직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 시도회장 이사 겸직 금지로 이사회에 회원들의 정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없을 것이고 권역화로 인해 회원의 의사 반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김선중 회원의 건의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1. 회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 ~ 9. 제안과 같음

○제10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5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 5. 제안과 같음

6. 자료열람·복사 요구권, 정보공개청구권 <신설>

○제15조(종류와 소집)  ① ~ ② 제안과 같음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 2. 제안과 같음

3. 재적대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20분의 1(또는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④ ~ ⑤. 제안과 같음

○제16조(대의원) ① ~ ⑤ 제안과 같음

⑥ 대의원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제17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8. 제안과 같음

9. 대의원 1/5 또는 정회원 1/20(또는1/10)이상이 연서하여 부의한 사항<개정>

10. 권역협의체·시도회·지부의 관할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② 제안과 같음

○제18조(정족수 등)   ① ~ ③ 제안과 같음

  ④회장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 또는 정회원 1/20(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이 아닌 선출직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또는 회원1/20(1/10)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⑤ 제안과 같음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제안과 같음    

6. 삭제(총회의결사항으로)

7. ~ 19. 제안과 같음

○제26조(임원선출) ① ~ ④ 제안과 같음

⑥ 회장등 임원의 선출은 직선으로 하되 우편투표도 병행 실시한다.<신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2. 제안과 같음

3. 협회에 입회한 후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자.<개정>

4. ~ 6. 제안과 같음

7. 관리사무소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 <신설>

8.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언론종사자 및 위탁관리업체 종사자<신설>

9. 이사의 경우 선출 또는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등기결격 사유가 있는 자.<신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① 제안과 같음

  ②제1항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제안과 같음

    4. 대의원 1/5 또는 정회원 1/20(또는1/10)이상이 총회에 제출한 때<개정>

③ ~ ⑥ 제안과 같음

⑦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조 4항에 의한 총회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총회소집을 요구한 자들이 선임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정관위배에 대한 회장의 불신임안이 회원총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49조(수입) ① 제안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의 회비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월회비

3. 삭제

○제67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 2. 제안과 같음

3. 정회원 1/20(또는 1/10)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때<신설>


◎ 강문우 회원의 건의

○ 제 10조 (회원의 권리) 임원의 불신임권, 정관 제정권 명기 

○ 제15조(종류와 소집) 5항 “충실히” 문구 삽입 

○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감사 수 확대 

○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조정 

○ 제37조(권역협의체의 설치) 권역의 조정 「인천·경기북부·강원」「대구·경북·울산」등  

 


◎ 박정수 회원의 건의

○ 주된 사무소 규정의 문제 -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하여 

○ 제4조(조직) 2항 해당 시도회 총회에서 제청할 때 삽입 

○ 재산 목록 비치 조항 신설 

○ 위원회· 특별위원회 업무등 조정 


◎ 기타 건의

○ 상근 감사제 도입 

○ 겸직 금지 조정 - 임원직의 겸직에 한해 금지, 위원회 등은 제외 

 








Ⅴ.정관개정에 대한 종전의 안


정개위는 그간의 과정에서 마련된 4개의 정관개정안과 정개위 구성 후 제안된 각종 정관에 대한 제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바 4개의 정관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협회가 사단법인에서 주택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으나 행정사무인력부족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경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수행능력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4개의 정관개정안은 주요 쟁점

쟁점사항

제1차 법제위

제2차 법제위

제15차 이사회

정기총회

감사규정

 

총회에서 정함

총회에서 정함

총회에서 정함

임원 구성

책임이사제도입, 이사 14인이내, 총회에서 10인 선출

책임이사제도입, 이사 14인이내, 총회에서 10인 선출

 

책임이사제도입, 이사 14인이내, 총회에서 10인 선출

임원의 임기

회장 : 3년

회장 :3년 단임

이사 :2년 연임

감사 :3년 중임

회장 :3년 단임

이사 :2년 연임

감사 :3년 중임

회장 :3년 단임

이사 :2년 연임

감사 :3년 중임

시·도회장 이사겸직

금지

금지

 

금지

합동사무국

근거규정마련

근거규정마련

근거규정마련

근거규정마련

 

다음으로 정개위 구성 후 회원들의 정관개정에 대한 제안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제안이었다.

-. 임원선출의 직선제

-. 시도회장의 이사겸직금지

-. 모든 재정의 본회 집중화

-. 시도회 조직의 광역화


한편, 현 정관과 조직체계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의 주된 내용은 첫째,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이사와 시도회장을 분리할 경우 집행에 통일성이 없다. 둘째, 각 시도회 마다 재정상태와 지부운영비의 제공여부 등 운영이 서로 상이하다. 셋째 시도회 조직을 광역화할 경우 회원의 소속감이 약화된다. 그 결과 회원의 반발로 회원 이탈 발생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정개위 개정(안)


                                            제안연월일 : 2005. 8

                                            제  안  자 : 정관개정특별위원장



1. 개정안의 제안 경위

2005년 1월 19일 2004 정기총회에서 김보경 총회 의장의 제안과 동의에 의해 상정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참석 대의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다.  이를 근거로 동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배 이사를 위촉하였다.

동년 4월 14일 제1기 정관개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후 정관개정위원회는 6차의 회의를 거쳐 합의로 정관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정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7월 5일 제2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기 정관개정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거쳐 정관개정안을 만들었다.


2. 개정안의 제안 이유

협회 조직체계는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고 현실적인 체계이어야 함에도 현재 협회는 단일한 조직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사단법인 시절의 16개 시·도회의 연합적인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각 시·도회별로 조직운영이 상이하고 재정상태가 서로 달라 조직이 통일성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정회원, 준회원을 회비납부의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준회원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함.

나. 입회절차를 간소화하고 각각 시도회 별로 기준이 다른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으로 정하여 하나의 협회 통일된 회원관리체계를 갖춤.

다.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협회 현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라. 대의원수를 500인(정회원 1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회장 선출에 정회원을 참       여하게 함.

마. 정관 개정에 대한 제안만이 아니라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대의원이 1/3이상       이 연서하여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하였고, 총회 안건에 대하여 회원       또는 대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모든 안건은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정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본 협회의 근간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임을 분       명하게 함.

사.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불신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임원의 윤리의식           과 책임감을 강화함.

자.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협의체를 두고 회원관리를 고려하여 동일       권역협의체에서도 사무국을 분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시도회 자체 사업수입을 인정하고 수입의 집중과 예산을 통한 분배를 명문화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마련함

카. 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하의 징       계 대상자의 징계절차와  권리회복 절차를 간소화 함

타. 임원과 운영위원의 겸직을 금지함

파. 그 밖의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 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최초 제정일 2003.12.8

건설교통부인가일 2004.1.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약칭 “대주협”)라하고 영문으로 KOREA HOUSING MANAGERS’ ASSOCIATION(약칭 “KHMA”)로 표기하며 이하 “협회”라 칭한다.  <개정 200. 8. 25.>

제2조(목적)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 08. 25.>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조직) ①협회는 제3조에서 정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본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5>

  ②시도회에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05. 8. 25.>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2005. 8. 25>

    1. 회원의 품위유지

2. 주택관리 업무 및 제도의 개선

3. 주택관리기술 및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연수

4. 주택관리기술․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주택관리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공동주택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7.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국내외 주택관리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9.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5. 8. 25>

1. 주택관리에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2. 주택관리사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3. <삭 제 2005. 8. 25 >

4.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타 등의 설치․운영

5.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산재보험업무 위탁 사무대행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협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5>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①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 으로 구분한다.<개정2005. 8. 25>

  ②정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8 .25>

1. <삭제 2005. 8. 25.>

2. <삭제 2005. 8. 25.>

3. <삭제2005. 8. 25.>

4. <삭제 2005. 8. 25.>

5. <삭제 2005. 8. 25.>

  ③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미취업·휴직 상태인 자와 전업·전직을 한자 중 청원에 의해 회비납부를 면제 받은 자로 한다. <개정200. 8. 25>

  ④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사등이 아닌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입회)주택관리사등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써 본 협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5. 8. 25>

  ② <삭제 2005. 8. 25>

  ③입회비 및 그 납입방법, 입회절차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25>

제9조(회원명부) 협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5>

1. 성명 및 생년월일

2.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자격취득 연월일․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

4. 협회가입 연월일

5. 배치이력의 개요

6. 교육이수의 개요

7.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 개정 2005. 8. 25>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2-2. 이정관이 정하는 각종 사업 및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05. 8 .25>

3. 기타 회원의 편익을 균점․향유하는 권리<개정 2005. 8. 25>

4. 협회현안에 대하여 문서로써 질의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05. 8. 25>

제11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25>

1. 법령․정관․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5. 협회가 개최하는 주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의무

  ② <삭제 2005. 8. 25. >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개정 2005. 8. 25>

1.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3. 퇴회를 한 때<개정 2005. 8. 25 >

4. 사망한 때

② < 삭제 2005. 8. 25 >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4장  총    회

제14조(설치 )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삭제 2005 .8. 25. >

  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종류와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 8. 25>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

3.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05. 8. 25>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5>

제16조(구성)총회는 대의원 500인으로 구성하며 회장 선출의 경우에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경우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25>

  ②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10일전까지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공고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5. 8. 25>

  ③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대의원은 대리할 수 없다.

  ⑤대의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의 선출 방법·자격·정회원의 확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25>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5. 8. 25>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6.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7-2.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연서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05. 8. 25>

8.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신설 200.8.25>

제18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회장의 선출은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05. 8. 25.>

  ③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1인1표제로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5. 8. 25>

  ④회장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이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무기명 비밀 투표를 적용하는 임원의 선임, 해임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자를 출석자로 본다.

제19조(회의록)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중 5인 이상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협회의 회무(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종류와 소집) ①이사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2005.8.25>

1. 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

2.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3. 총회 의결규정 이외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개정 2005. 8. 25.>

4.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   

5. 협회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권역협의체·시도회·지부의 관할구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8. 25>

7.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8. 25.>  

12.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8. 25. >

13-3.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8. 25. >

13-4.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8 .25. >

14.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 삭제 2005. 8. 25. >

  ③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05. 8. 25. >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5. 8. 25.>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 개정 2005. 8. 25.>

3. 이사 2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 및 권역 별로 2인씩 선출하는 이사를 포함한다.) <2005. 8. 25.>

4. 감사 3인 이내

  ②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근이사의 수와 업무구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05. 8. 25>

제26조(임원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은 서면으로 투표한 정회원의 투표수를 합산한다. <개정 2005. 8. 25>

  ②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5. 8. 25>

  이사는 권역에서 선출된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하며 선출직 이사의 입후보 지역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5. 8. 25>

  ④회장 등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2005. 8. 25.>

제27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해 직책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5>

  ②임원에게 제30조의 결격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신설 2005. 8. 25.>

  ③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25>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 8. 25.>

  ③감사 1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5. >

  ④임원 및 시도회장이 임원의 보선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25. >

제29조(임원의 보수) ①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수당․교통비․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 8. 25.>

1.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된 자

2.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협회에 입회한 후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자.

4.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장은 그 재임 중에 있는 자

5-2.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 8. 25. >

5-3. 공동주택관련 언론종사자 <신설 2005. 8. 25>

5-4.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동주택관련업체 종사자<신설 2005. 8. 25. >

6. 본 정관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8. 25.>

  ③ < 삭제 2005. 8. 25 >

  ④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업무를 분담처리 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회계․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외부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⑧임원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25>

  ⑨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⑩제9항의 불신임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신임의 사유를 명기한 서면을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25.>

  ⑪의장은 심의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 8. 25.>

  ⑫의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의한다. <신설 200. 8. 25.>

제3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협회발전 및 주택관리제도 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고문이나 제6조에서 정한 사업기관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노무․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위원회)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8. 25. >

   1. 총무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 삭제 >

   5. 윤리위원회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심의 및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8. 25>

   1. 선거관리위원회

   2. 예산결산위원회

   3. 공제사업위원회

   4.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4-2.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200.8. 25.>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8. 25>

  ②각 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회

제36조(시도회 및 권역협의체의 설치) ①삭제

  ②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도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25>

  ③권역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권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제주도회는 본회에서 직할한다.<신설 2005. 8. 25 >

   1. 서울·인천·강원협의체 : 서울시회·인천시회·강원도회

   2. 경기협의체 : 경기도회

   3. 충청협의체 : 대전시회·충남도회·충북도회

   4.전라협의체 : 광주시회·전남도회·전북도회

   5.대구·경북·울산협의체 : 대구시회·울산시회·경북도회

   6.부산·경남협의체 : 부산시회·경남도회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협의체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역사무국을 분할 또는 신설할 수 있으며, 분할 및 신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5. 8. 25. >

  제37조(시도회의 구성) ①시도회에 시도회총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시도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기타 시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신설 2005. 8. 25 >

제38조(시도회총회의 종류와 소집)①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시도회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1. 시도회장이 필요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정회원(대의원제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의 경우 시도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장이 기한 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시도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총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2005. 8.25.>

1. < 삭제 2005. 8. 25 >

2. 제59조 제3항 및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시도회장이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 < 개정 2005.8. 25>

3.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출과 해임

4. 기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4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도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개정 2005. 8. 25 >

1. 시도회장 1인

2. 시도회부회장 3인 이내 < 개정 2005. 8. 25>

3. 지부장(당연직 운영위원) < 개정 2005. 8. 25>

4. < 삭제 2005. 8. 25 >

5. 기타 운영위원 7인 이내 < 개정 20005. 8. 25>

  ③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는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선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선임한다.

  ④부회장 및 제2항 제5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개정 2005. 8. 25. >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며, 본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사항과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도회감사는 시도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은 제25조 제1항 각호와 제40조 제2항 각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 신설 2005. 8. 25. >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25.>

   1.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위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8. 25.>

   5.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6. 정관․제규정 및 본회에서 요구하는

   7. 협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업무의 위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서 발급

   4.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도회장이 시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지부) ①협회는 시도회에 지부를 두며 지부 구획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25. >

  ②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8. 25>

  ③ < 삭제 2005. 8. 25. >

  ④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시도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시도회장이 본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회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정의 준용) 시도회총회의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3조를,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7조를, 시도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6조(표준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①회장은 표준시도회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개정 2005. 8. 25>

  ② 시도회장은 표준시도회운영규정에 따라 시도회운영세칙을 정 할 수 있다. < 개정 2005. 8. 25 >

  

제9장  사무기구

제47조(사무기구)협회의 사무와 각종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권역협의체에는 권역사무국을 두며 시도회에는 사무소를 둔다.<개정 2005. 8. 25>

  ②사무처와 사무국 및 사무소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둔다. < 개정2005. 8. 25. >

  ③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둔다.  < 개정 2005. 8. 25.>

제4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소의 사무원은 시도회장의 제청에 의한다.<개정 2005. 8. 25>

  ③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도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회원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신설 2005. 8. 25.>

제49조(직제와 정원)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임면․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50조(협회의 재산관리)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

제51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수입

  ②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2조(회비 수입)협회의 수입은 제51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수입으로 하고 제2호 회비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 8. 25. >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 삭제 2005. 8. 25. >

  

제53조(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입회비․월회비․특별회비와 특별기금․찬조금․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회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설치한다.

  ②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회비는 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 삭제 2005. 8. 25 >

    ③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때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후 새로이 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체납한 회비를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시도회 수입의 사용) 시도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찬조금․그밖의 회비 외의 수입은 그 시도회에서 사용한다.

제58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

3. 협회에서 개발한 시스템(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이용료

4. 기타 협회로부터 제반 관리업무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예산편성)협회의 예산은 제52조제1항과 제57조의 수입 및 지출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25 >

  ②권역협의체는 매회계년도 마다 회장이 정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25>

   1.시도회 정기총회에 소요되는 비용

   2.사무국 및 사무소 직원의 급여

   3.협회(본회) 관련 행사 비용

   4.사무국 및 사무소의 운영비

  ③협회의 예산은 본회 예산과 시도회 예산으로 구분 편성한다. 다만, 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제57조의 수입을 포함한 시도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25.>

  ④예산결산위원회는 본회 및 권역협의체와 시도회의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작성된 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 8. 25. >

  ⑤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5. 8. 25. >

[ 전문개정 2005. 8. 25. ]

제60조(예산집행) ①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 삭제 2005. 8. 25. >

제61조(결산승인) ①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각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25. >

제62조(결산잉여금 처분)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

    1. 회관건립에 대한 적립금

2. 교육연수원, 정보전산센타, 안전점검센타의 적립금

3. 협회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

4. 이사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63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포상) ①회장은 주택관리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원의 행위가 주택관리사등의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 정지

3.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정지

4. 제명

  ③협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7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5.>

  ③제1항의 권리제한과 제2항의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다만, 제2항의 18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8. 25. >

제67조(징계절차) ①회장은 제6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조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25.>

  ④회장은 제2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

  ⑤협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시도회장의 징계)회장은 시도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직무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개정 2005. 8. 25. >

1.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

  ②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격취소 등의 건의) ①회장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처분한 때에는 동법제81조제5항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서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와 징계처분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70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5.>

1.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

2.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개정 2005. 8. 25.>

제1항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제5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총회개최일 1주일 전까지 정회원 또는 대의원 등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개정 2005. 8. 25. >

   ③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13장   보    칙

제71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①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당시의 회장이 된다.

  ③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당시의 본 협회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 그 법인이 없을 때에는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한다.

제72조(대리인 선임)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규정 및 세칙)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5. 8.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05. 8. 25>

제2조(발기인)이 정관 시행이전에 주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과 창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등) ①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초대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대 회장의 선출은 종다수원칙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사단법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사원총회(“해산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의결한 『법정단체의 회원자격취득 및 승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을 취득․보유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법인의 사원총회(해산총회)에서 협회로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와 채권 및 채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의결하고, 민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한 때에는 협회는 주택법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이를 포괄승계 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①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과 시도회   초대운영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종전법인의 지역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설치한 시도회로 본다.

  ④이 정관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및 규칙과 세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25. >

  ⑤이 정관 시행 전에 회비체납 중이거나 징계절차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5. 8. 25.>

제8조(기명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시의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대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구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협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이외에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회”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도회는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조직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확립 

2.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주택관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입주자 등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무대행 

4.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타의 설치․운영 

5. 생략 

  ② 생략 

  ③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7조(회원) ①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그 보조자로 배치된 자 

2. 주택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이 정관에 의하여 협회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주택관리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된 자(이 경우에 해당되는 회원은 별도 관리한다)  

  ③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④ 생략 

제8조(입회) ①주택관리사보는 그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입회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이 입회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하고 협회가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③입회절차, 입회비 납입방법, 회원증 발급 및 소속 시도회 변경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명부) 협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 8. 생략  

제10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생략 

2. 생략 

< 신설 > 

< 신설 >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향유하는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②회원이 주택법제5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성명․자격명칭․자격번호가 새겨진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2. 생략  

3. 퇴회를 신청한자를 회장이 수리한 때 

4. 생략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제15조(종류와 소집)  ① ~ ② 생략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 2. 생략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생략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정수는 400인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 일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전까지 시도회별로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대의원 자격․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신설> 

8.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신설> 

제18조(정족수 등) ① 생략 

  ②회장의 선출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2. 생략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 5. 생략    

6. 시도회의 설치, 통합, 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11. 상임부회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4. 생략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생략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표결할 수 없다.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생략 

2. 부회장 5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한다) 

3. 이사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생략 

  ②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26조(임원선출)①회장과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비회원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한다. 

  ④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 생략 

  ②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임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부회장 2인, 감사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 신설 > 

< 신설 > 

< 신설 > 

6. 생략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부회장(비상임을 말한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상임을 말한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⑥ 생략 

  ⑦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⑨ 생략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33조(상설위원회)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정보화위원회 

   5. ~ 6. 생략 

제34조(특별위원회)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 신설 > 

   5. 생략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 ③ 생략 

제36조(시도회의 설치)  

  ①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도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신설 > 

< 신설 > 

  제37조(시도회의 구성)① ~   ② 생략 

< 신설 >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으로 위임받은 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 4. 생략  

제4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생략 

2. 시도회부회장 5인 이내 

3. 운영위원 40인 이내(시도회장․시도회부회장 및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시도회감사 2인 

< 신설> 

  ③ 생략 

  ④당연직 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상벌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제44조(지부) ①협회는 시도회 산하에 지부를 둔다. 

  ②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한 경우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총무와 5명이내의 지부간부를 둘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46조(표준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①회장은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시도회운영세칙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시도회에서 시도회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준시도회운영세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47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시도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본회의 사무처와 각 시도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각 시도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 생략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생략 

< 신 설 > 

   

제52조(회비 수입)①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회장은 시도회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비를 월회비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 생략 

    ②회장은 징수한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회의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③ ~ ④ 생략 

제57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제59조(예산승인) <신설> 

  <신설> 

  ①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도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예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5조제2항의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 

제60조(예산집행) ① 생략 

  ②제1항의 시도회에 대한 예산 집행에는 시도회에 대해 특별히 인정한 잉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결산승인) ① ~ ② 생략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생략 

  ②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와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자격정지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7조(징계절차) ①. 생략 

  ② 생략 

  ③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⑤ ~⑥ 생략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 ①회장은 시도회장이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및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  

  ② ~ ③ .생략 

제70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신 설 >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 ③ 생략 

< 신설> 

< 신설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약칭 “대주협”)라하고 영문으로 KOREA HOUSING MANAGERS’ ASSOCIATION(약칭 “KHMA”)로 표기하며 이하 “협회”라 칭한다. 

  < 개정 ‘05 .8 .25.> 

제2조(목적)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05. 8. 25.> 

제4조(조직) ①협회는 제3조에서 정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본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05. 8. 25.> 

  ②시도회에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05.8.25 >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05. 8. 25> 

    1. 회원의 품위유지 

2.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 05. 8. 25.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05. 8. 25 > 

4. 부설기관으로 주택관리연수원 및 연구원, 주택관리정보센터, 안전점검센타 등의 설치․운영 <개정 ‘05. 8. 25.>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협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05. 8. 25.> 

제7조(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 으로 구분한다.< 개정 ‘05. 8. 25 > 

  ②정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 개정 ‘05. 8. 25. > 

1. < 삭제 ‘05. 8. 25.> 

2. < 삭제 ‘05. 8. 25.> 

3. < 삭제 ‘05. 8. 25. > 

4. < 삭제 ‘05. 8. 25. > 

5. < 삭제 ‘05. 8. 25. > 

  ③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미취업·휴직 상태인 자와 전업·전직을 한자 중 청원에 의해 회비납부를 면제 받은 자로 한다. < 개정 ‘05. 8. 25.>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입회)주택관리사등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써 본 협회의 회원이 된다. < 개정 ‘05. 8. 25. > 

  ② < 삭제‘05. 8. 25. > 

  ③입회비 및 그 납입방법, 입회절차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05. 8. 25.> 

제9조(회원명부) 협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05. 8. 25.> 

1. 성명 및 생년월일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개정 ‘05. 8. 25.>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2. 이정관이 정하는 각종 사업 및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05. 8 .25> 

2-3. 협회현안에 대하여 문서로써 질의할 수 있는 권리 <신설‘05. 8 .25> 

3. 기타 회원의 편익을 균점․향유하는 권리< 개정 ‘05. 8 .25> 

제11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8. 25.> 

1. ~4. 현행과 같음 

5. 협회가 개최하는 주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의무<개정‘05.8. 25.> 

  ② <삭제  ‘05. 8. 25.>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개정 ‘05. 8. 25.> 

1. ~ 2. 현행과 같음 

3. 퇴회를 한 때 <개정  ‘05. 8. 25.> 

4.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05. 8. 25.> 

제14조(설치 )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05. 8. 25.>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종류와 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05. 8. 25.> 

1. ~ 2. 현행과 같음 

3.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 개정  ‘05. 8. 25.> 

  ④ 현행과 같음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05. 8. 25.> 

제16조(구성)총회는 대의원 500인으로 구성하며 회장 선출의 경우에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경우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5. 8. 25.> 

  ②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10일전까지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공고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05. 8. 25.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대의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의 자격·선출방법·정회원의 확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05.8. 25.>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개정 ‘05. 8. 25.> 

1. ~ 7현행 과 같음 

7-2.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연서하여 부의한 사항 < 신설  ‘05. 8. 25.>  

8. 현행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신설  ‘05. 8. 25.> 

제18조(정족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의 선출은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05. 8. 25.> 

  ③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1인1표제로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05. 8. 25.>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3. 총회 의결규정 이외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개정 ‘05. 8. 25.>  

4. ~ 5. 현행과 같음 

6. 권역협의체·시도회·지부의 관할구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개정 ‘05. 8. 25.> 

7. ~ 10. 현행과 같음   

11.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정  ‘05. 8. 25.>    

12. ~ 13. 현행과 같음 

13-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신설  ‘05. 8. 25.> 

13-3.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05. 8. 25. > 

13-4.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신설  ‘05. 8. 25.> 

14. 현행과 같음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05. 8. 25. > 

  ③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05. 8. 25. > 

제24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5. 8. 25. >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05. 8. 25. > 

1. 현행과 같음 

2. 부회장 3인 <개정  ‘05. 8. 25. > 

3. 이사 2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 및 권역 별로 2인씩 선출하는 이사를 포함한다.)<개정  ‘05. 8. 25. > 

4. 현행과 같음 

  ②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근이사의 수와 업무구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05. 8. 25. > 

제26조(임원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은 서면으로 투표한 정회원의 투표수를 합산한다. <개정  ‘05. 8. 25. > 

  ②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05. 8. 25. > 

  ③이사는 권역에서 선출된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하며 선출직 이사의 입후보 지역은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05. 8. 25. > 

  ④회장 등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05. 8. 25. > 

제27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해 직책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5. 8. 25. > 

  ②임원에게 제30조의 결격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신설 ‘05. 8. 25. > 

  ③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개정‘05.8.25.> 

  ③감사 1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5. 8. 25. > 

  ④임원 및 시도회장이 임원의 보선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 5. 현행과 같음 

5-2.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신설 ‘05. 8. 25. > 

5-3.공동주택관련 언론종사자<신설 ‘05. 8. 25. > 

5-4.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동주택관련업체 종사자<신설 ‘05. 8. 25.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5. 8. 25. > 

  ③ <삭제 ‘05. 8. 25.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외부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 8. 25. > 

  ⑧임원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05. 8. 25. > 

  ⑨ 현행과 같음 

  ⑩제9항의 불신임 발의가 있는 경우 불신임의 사유를 명기한 서면을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 

  ⑪의장은 심의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05. 8. 25. > 

  ⑫의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의한다. 

<신설 ‘05. 8. 25. > 

제33조(위원회)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05. 8. 25. > 

   1. ~ 3. 현행과 같음 

   4. < 삭제 ‘05. 8. 25. >  

   5. ~ 6. 현행과 같음 

제34조(특별위원회)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심의 및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5. 8. 25. > 

   1. ~ 4. 현행과 같음  

   4-2. 고충처리위원회<신설 ‘05. 8. 25.> 

   5. 현행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05. 8. 25.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시도회 및 권역협의체의 설치) ① <삭제 ‘05. 8. 25. > 

  ②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도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5. 8. 25. > 

  ③권역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회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권역협의체를 설치하고 제주도회는 본회에서 직할한다.<신설 ‘05. 8. 25.> 

   1. 서울·인천·강원협의체 : 서울시회·인천시회·강원도회 

   2. 경기협의체 : 경기도회 

   3. 충청협의체 : 대전시회·충남도회·충북도회 

   4.전라협의체 : 광주시회·전남도회·전북도회 

   5.대구·경북·울산협의체 : 대구시회·울산시회·경북도회 

   6.부산·경남협의체 : 부산시회·경남도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협의체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역사무국을 분할 또는 신설할 수 있으며, 분할 및 신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5. 8. 25.> 

  제37조(시도회의 구성)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타 시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한다. <신설 ‘05. 8. 25.>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05. 8. 25. > 

1. <삭제 ‘05. 8. 25. > 

2. 제59조 제3항 및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시도회장이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 <개정 ‘05. 8. 25. > 

3.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개정 ‘05. 8. 25. > 

1. 현행과 같음 

2. 시도회부회장 3인 이내<개정 ‘05. 8. 25. > 

3. 지부장(당연직 운영위원)<개정 ‘05. 8. 25. > 

4. <삭제 ‘05. 8. 25. > 

5. 기타 운영위원 7인 이내<신설 ‘05. 8. 25. > 

  ③현행과 같음 

  ④부회장 및 제2항 제5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05. 8. 25. >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위원은 제25조 제1항 각호와 제40조 제2항 각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신설 ‘05. 8. 25. >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5. 8. 25.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05. 8. 25. > 

   5. ~ 7.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부) ①협회는 시도회에 지부를 두며 지부 구획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5. 8. 25. > 

  ②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5. 8. 25. > 

  ③ < 삭제 ‘05. 8. 25.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표준시도회운영세칙의 제정) ①  

회장은 표준시도회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05. 8. 25. > 

   ② 시도회장은 표준시도회운영규정에 따라 시도회운영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05. 8. 25. > 

제47조(사무기구)협회의 사무와 각종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권역협의체에는 권역사무국을 두며 시도회에는 사무소를 둔다.<개정 ‘05. 8. 25. > 

  ②사무처와 사무국 및 사무소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둔다. <개정 ‘05.8.25. > 

  ③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둔다. <개정 ‘05. 8. 25. > 

제48조(사무총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소의 사무원은 시도회장의 제청에 의한다.<개정 ‘05. 8. 25.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회원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신설 ‘05. 8. 25. > 

제52조(회비 수입) ①협회의 수입은 제5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수입으로 하고 제2호 회비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05. 8. 25>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 ‘05. 8. 25. >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2005. 8. 25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시도회 수입의 사용)<개정 ‘05. 8. 25. > 

   

제59조(예산편성)협회의 예산은 제52조제1항과 제57조의 수입 및 지출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권역협의체는 매회계년도 마다 회장이 정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 

   1.시도회 정기총회에 소요되는 비용 

   2.사무국 및 사무소 직원의 급여 

   3.협회(본회) 관련 행사 비용 

  4.사무국 및 사무소의 운영비 

협회의 예산은 본회 예산과 시도회 예산으로 구분 편성한다. 다만, 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제57조 수입을 포함한 시도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5. 8. 25> 

예산결산위원회는 본회 및 권역협의체와 시도회의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작성된 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5. 8. 25. > 

  ⑤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05. 8. 25. > 

[ 전문개정 ‘05. 8. 25.] 

제60조(예산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61조(결산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5. 8. 25. >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7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05. 8. 25. > 

  ③제1항의 권리제한과 제2항의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다만, 제2항의 18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05. 8. 25> 

제67조(징계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5 8. 25. >  

  ④회장은 제2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05. 8. 25.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시도회장의 징계) ①회장은 시도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직무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05. 8. 25> 

1.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개정 ‘05. 8. 25. >  

제1항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제5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총회개최일 1주일 전까지 정회원 또는 대의원 등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신설 ‘05. 8. 25.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2005.8.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05. 8. 25. > 

제6조(경과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이 정관개정 시행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및 규칙과 세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5. 8. 25. > 

이 정관 시행 전에 회비체납 중이거나 징계절차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신설 ‘05. 8. 25. > 









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글쓴이 : ofcn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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