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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자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8. 7.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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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설희선
 

이르면 2008년 9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5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4년 7월부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승강기·어린이놀이터·주출입구 등에는 CCTV 설치 규정이 없어 어린이 등의 안전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고양시에서 일어난 어린이 유괴미수사건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동주택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관리사무소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 설치 시 대상 시설의 전체와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화질이 선명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촬영 자료는 1월 이상 보관토록 해야 한다.
단, 기존주택의 경우 동 규정의 개정 후 1년 이내에 설치토록 하며, 만일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주택법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기준척도(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로 벽안 선에서 벽안 선까지의 치수인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를 기존 30cm에서 10cm로, 반자높이와 층높이를 10cm에서 5cm로 완화 가능하다. 반자높이와 층높이는 1m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표준바닥구조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2m 척도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의 설치규정을 폐지해 다른 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2008/05/21 [01:3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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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18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08.3.28)에 따른 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안 제39조)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closed -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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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동 출입구로서 제39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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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18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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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영 제39조 규정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되는 대상 시설의 전체 및 주요부분이 조망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할 것.

〔별표 1〕의 제4호 표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약국”을 삭제하고, 제5호 표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약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과

연 락 처

(02) 2110-6228, 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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