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1 [01:3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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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18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08.3.28)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안 제39조)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closed - 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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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동 출입구로서 제39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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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18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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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영 제39조 규정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되는 대상 시설의 전체 및 주요부분이 조망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할 것.
〔별표 1〕의 제4호 표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약국”을 삭제하고, 제5호 표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약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과 |
연 락 처 |
(02) 2110-6228, 8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