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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20% 감액 적용 /2012.1.1부터 전액 적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8. 8.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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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감액 적용할수 있고, 주휴일 부여 , 연장근로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80%)을

     2011 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행령 부칙 제2항)

※ 만일, 2011.12.31까지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2.1.1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

※ 단, 2007.1.1~12.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70%)을 적용.(시행령 부칙 제3항)

 

      나.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생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감시적 근로자 사례

- 경비원(공동주택, 건물 등), 물품감시원, 수위 등

 

        다.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단속적 근로자 사례

-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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