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놀이기구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의 주무부서가 현행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국회는 2008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인원 248명 중 24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놀이기구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현행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토록 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와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교육 등과 관련해 현행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토록 했다.
또한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놀이시설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청문 ▲권한 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등에 규정된 지식경제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적용 받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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