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 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두지 못하게 된다.
노동부는 2008년 1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9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불합리한 나이제한을 두지 못하게 된다.
만일 피해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어 사업주가 시정명령까지 어긴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개정령은 내년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은 법률 제명이 바뀜에 따라 2009년 3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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