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계약의 법적근거
소독계약 |
1.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 공동주택
2. 〃 제40조의 2 (소독업무의 대행) - 소독업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3. 〃 시행령 제11조의 2 (소독을 실시 해야하는 시설)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4. 〃 시행규칙 제20조 (소독 횟수 등) - 4~9월(3월에 1회 이상)
10~3월 (6월에 1회 이상)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 검사기록 작성보관
2. 〃 시행령 제15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 검사기록 1년간 보존
3. 〃 시행령 제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자
화재보험 가입계약 |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4조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 특수건물 소유자는 제 8조 규정 범위안 책임 있다.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5조 (보험 가입의무)
① 신체손해 배상특약부 화재보험
②준공 검사합격 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8조 (보험금액)
① 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시가금액
②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보험은 사망시는 3천만원 부상 20만원 ~ 1천만원
후유장애 120만원 ~3천만원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저수조․물탱크 청소계약 |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 또는 시설)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아상 점검
3.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업자는 청소대행시 감독원 현장 배치
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 보관)
- 청소, 점검결과 기록 2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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