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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9. 2.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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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체불' 이란?

■ 임금이란?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
서 월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미리 정해진 휴가비, 퇴직금, 등은 모
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체불임금
청구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의 수당,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보너스, 등 역
시 모두 일률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한 임금에 속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전액을
(전액불 원칙), 통용가능한 화폐로(통화불 원칙), 직접 그 노동자에게(직접
불 원칙),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일을 정해(정기불 원칙)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한마디로 임금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
다.
또한 노동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사망일 이후 14일
이 지나도록 모든 금품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임금체
불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규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99년부터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으
므로 임금체불규정 역시 종업원수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여전히 5인 이하 사업장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도급노동
자,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 등 역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조항이 적용됩니다.


2.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에 목표가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은 사용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니까요.

즉,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재산에 대
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체불임금지급 독촉 (구두로 독촉, 최고장 발송)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되면 번거롭더라도 일단 수 차례에 걸쳐 체불임금
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면 일단 받아두
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이후 진정이나 소송
을 할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독촉하여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데, 최고장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체불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
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고 이후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
다.

체불임금은 가능한 빨리 청구합시다.

체불임금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기임금은 그 정기지급일로부터,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
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됩니다.


■ 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나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 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임의출석 포함), 압류·가압류·가처분신청, 시효완성전의 채무
자의 승인, 최고(내용증명)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최고'는 그 최고
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가 일단 중단되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
상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이 없어집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노동사무소에 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

'진정'이란 노동자가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
준법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
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
찰에 입건하게 되는데, 보통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진정서 접
수 후 25일 이내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정인에게 통보후 1회의 기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범죄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와 별개로 근로감독관은 처음부터 검찰
의 수사지휘를 받게됩니다.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고소장 접수후 60
일 이내입니다.

검찰에 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
도 결국은 일단 관할노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근로
감독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
용을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이나 고소의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체불임
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의 진정이나 고소가 임금
체불의 1차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
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확인
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
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
당노동자가 공탁금 없이 가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
해 주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발급받기 위하여도 진정이나 고소의 과정이 필
요합니다.

노동부의 조사시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
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 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시
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내역을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
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확인
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
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즉 가압류신
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
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되
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4. 노동사무소를 거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 노동사무소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했을 때 위법사실에 대해 일차적
으로 노동부의 시정조치(체불임금 지급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용자
가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구속조치를 하
는 것인데,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
게 되어 이러한 형사처벌절차가 별 무효과인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 소액심판청구

이 경우에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길고도 지리
한 절차와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인쇄되어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
을 낼 수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정하여 재판해도 되고, 배우자, 직계혈
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대신 출정하여 재판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있고 재판
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인 노동자는 보통 최초변론기일 전 또는 최초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
을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노동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
데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
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복사해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
보해두면 편하겠지요.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
는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
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
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제도

한편 '지급명령신청'은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
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법률상 강제집
행력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로서 판결문 같은 것을 의미함)를 가장 빨리 얻
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노동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
지 않으면 노동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
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
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렬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후에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14일의 항소기간 이내에 사용자
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확정) 노동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
문을 부여받아 사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이 발생했을 경우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접수하던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ab.go.kr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때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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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나는 입대 전 레스토랑에서 6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월급날이 가까워져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은 6월 월급은 7월 말에 주고 7월 월급은 8월 말에 주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는 임금의 지급시기 및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설사 일한 달의 한 달 뒤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상담인은 매달 일정한 날에 월급을 받아야 하며 사장의 말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동법 제36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112조).


상담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했고, 사장과 지급일 연장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장은 상담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체불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가 근로자로부터 체불 신고(진정·고소 등)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실현되도록 사업주를 행정지도(체불임금 청산 지도)하고 이에 계속 불응할 경우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게 된다.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형사처리를 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준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그리고 월 소득이 일정 정도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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