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 6대 관리비 항목2009년 8월 4일부터 인터넷 공개 의무화 | ||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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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의 건이 아래와 같이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6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6조 2항(관리비 현황등 공개)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말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수선유지비
다만 제56조 2의 규정은 2009.8.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취지와 벌칙조항입니다.
취지: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주택단지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부과에 따른 시비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벌칙: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서 기존 아파트 카페등에 신설해서 관리비 공개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국토부가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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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관리비 6대 항목 인터넷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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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6대 관리비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약 787개 단지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는 아미넷(www.aminet.co.kr)이 아닌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는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 관리비 현황 등 공개 조항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관리비 비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대 항목이다. 지난달 10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동의로 의결돼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사 등을 통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공개 등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비 부과기준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횡령, 손해배상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내재돼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부과기준에 대한 입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비목의 구체화, 공개절차 및 방법 등 투명한 세부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며 공동주택 다수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관리비 적정 비목에 대한 공개는 적정한 규제라고 검토했다. 특히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하며 6대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아미넷이 아닌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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