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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공청회/주택관리사 고령자 주거지원 업무 개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9. 10. 1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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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고령자 주거지원 업무 개발 필요
법안 제정…시기적절하다는 것에 동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설희선
 

 

 
 효과적인 고령자 주거지원을 주택관리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09년 9월 24일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관련한 의견교환 중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고령자 주거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인 주택관리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법보완 등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가 업무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건축학부 권오정 교수는 “주택관리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노인들이 단지 내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생활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원은 “관리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령자주거안정법은 지난해 8월 김소남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며, 고령자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안전기준을 설정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의 제정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공 박신영 연구원,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홍미령 소장, 건국대 권오정 교수, 영동대 건축공학과 이경락 교수 등은 시기적절하다는 것에 동감했다.
 홍 소장은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도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라며 “초고령 사회가 되기 이전에 고령자 주거정책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고령자주거안정법을 발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에서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립,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고령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령자 주택 개조 등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목별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해 이 법 역시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규정만을 담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권 교수는 “노인 가구는 개조를 위해 융자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므로 금융지원 이외에도 개조비용 지원 등의 좀 더 다양한 지원방식이 법 제정 이후에도 검토·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대 이 교수는 “고령자 주거지원센터의 설치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들에게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사와 관리 등 비교적 비전문적인 분야에 한해서는 고령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의한 사회적 기여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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