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 집건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규정 적용
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설희선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009.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정부 발의안으로 회부됐다. 2005년 5월 26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0년이 아닌 주택법을 따르도록 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주택법 개정 전의 공동주택도 소급해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해 2008년 7월 헌법재판소는 “주택법 개정 전 주택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05년 5월 26일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10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추가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후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인정토록 보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현재도 모두 인정토록 하고 있는데 굳이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관리사 경력인정과 관련해 ‘합격한 후’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민원이 많아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도 명료화했다. 시공사 선정시기에 있어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대의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 선정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민이나 추진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단,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해 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하나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