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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대지사용권 침해 NO/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0. 1.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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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대지사용권 침해 NO
출입통제방법 등 제반사정 참작해 침해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상가건물 소유자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9년 12월 10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아파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차단기철거 소송에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상가건물의 방문자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등이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해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2006년 11월경 이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키로 하고, 2007년 1월경 상가건물과 접해 있는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자동차의 아파트 출입을 위해 자동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 아파트나 상가건물 방문자들은 정문차단기 옆에 설치된 간이경비실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심 인천지법은 “이 사건 대지에 건축돼 있는 전체 아파트와 상가건물 내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갖는다”면서 “아파트 입대의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와 방문자의 자동차가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입장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상고심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단지 안으로의 출입통제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차단기는 단지 내 불법주차와 도난사고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아파트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단지 내외로의 출입을 위해 자동카드를 받아 이용하고 있고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2개의 카드가 교부되고 있으며 상가건물 지상주차장은 8대의 차량만을 주차할 수 있을 뿐, 상가건물 내 지하주차장은 현재 폐쇄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단기 옆에 설치된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이용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간이경비실 상단에는 ‘아파트 상가 방문 환영’이라고 기재돼 상가 방문자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차단기 설치가 수인한도를 넘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대지사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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