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그냥 가버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차만 망가뜨리고 도망가버린 것은 '대물 뺑소니'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물 뺑소니는 도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엔 처벌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린 것은 형사 사건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사고 냈는지를 알지 못하는 뺑소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 보상으로 책임보험 한도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물 뺑소니의 경우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물론 운전자가 본인 보험에서 자차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내 차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차 안에 있던 물건을 도난 당한 경우엔 자차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이 사고를 몰랐고, CCTV에도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원이 잠만 자고 경비에 태만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순찰을 한 바퀴 돌아 반대편으로 간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경비원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밤엔 어둡고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사고차량의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처럼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경우 뿐 아니라 밤에 누군가가 내 차 안에 놓아둔 물건을 훔쳐간 경우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밤새 내 차 옆에서만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CCTV를 아무리 잘 설치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에서의 범행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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