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경과조치 근거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8. 8. 20. 15:08

본문

* 아래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2조 2항에 의거 2003년 12월 15일 이전 주택관리사보 교육을 이수한 자는 경과조치에 의거 주택법시행규칙(03. 12. 15일 제정) 제35조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폐지 2003.5.29 ]


第39條의6 (住宅管理士등의 敎育) ①第3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住宅의 管理業務에 종사하고자 하는 住宅管理士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住宅管理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2.12.8, 1997.12.13, 2000.1.28>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住宅管理에 관한 敎育能力이 있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7.12.13>[本條新設 1987.12.4]



주택법[전문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前 주택건설촉진법-법명개정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공동주택관리규칙[폐지 2003.12.15 건설교통부령 382호]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22조 (주택관리교육) ①법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관리교육”이라 한다)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4.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최초로 공동주택에 배치된 날부터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11.2, 1999.12.7>

③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은 5일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개정 1999.12.7>

④삭제<1999.12.7>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관리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기간·장소·대상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7>

[본조신설 1989.12.16]



주택법시행규칙(前주택건설촉집법시행규칙-법명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 382호]


제35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382호 2003. 12. 15)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