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정관개정의 목표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 등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 조직체계는 이러한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고 현실적인 체계이어야 함에도 현재 협회는 단일한 조직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사단법인 시절의 16개 시·도회의 연합적인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각 시·도회별로 조직운영이 상이하고 재정상태가 서로 달라 조직이 통일성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정관개정 내용 1) 회원의 참여 보장과 권리강화 ○ 회장 선출에 정회원이 참여하게 함. - 대의원 : 총회당일 투표 - 대의원을 제외한 정회원 : 우편투표 - 총회 당일 합산 개표 ○회원이 협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2)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책임감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회 개편 ○ 이사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 함. ○ 선출직 이사는 권역별로 선출하여 이사의 대표성을 강화함. ○ 상근이사 및 임명직 이사를 규정하여 협회의 업무역량을 향상 시키고 집행력을 강화함. ○ 상근이사는 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사의 임명이 가능하게 함. 3). 사무국운영체제의 단일화 ○ 전국을 6개의 권역(서울·인천·강원, 경기,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울산, 광주·전남·전북, 부산·경남)으로 구획하고 각 권역별로 사무국을 구성함. ○ 권역사무국에는 사무기구로 사무국장을 상근 배치하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 ○ 시·도회의 사무소는 유지하며 사무원은 권역사무국장의 통제를 받게 함. ○ 동일 권역협의체에서도 회원증가 등 업무량이 증가하면 사무국을 분할하게 함. ○ 제주도회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본회에서 직할함. 4). 시도회 자체 수입을 제외한 수입의 집중과 예산을 통한 분배 ○ 시도회 수입 중 사무조합 수입과 각종 찬조금 등 자체 수입은 시도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함. ○ 회비수입 및 위탁교육수입 등은 예산에 따라 사무국 및 사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시도회 총회, 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에 사용함. ○ 추가경정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둠 3. 권역협의체란 권역협의체는 수직적 조직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의체로 권역사무국의 업무구역이고 선출직 이사의 선거구역이며 예산 편성의 단위로 별도의 운영기관이 없음. 1). 사무국 체제의 단일화를 위한 권역협의체 ○ 사무업무의 통일과 사무체계 수립 -.현재 각 시도회 별로 문서, 회계 등 사무업무 처리가 상이하고 사무국 지휘계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업무교류와 협력은 물론 공동적인 사무업무 진행도 불가한 상태임 -. 권역사무국은 본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아 권역협의체에 소속된 사무소를 관장함으로 사무계통이 완성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단일한 사무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함. ○ 위탁업무처리 및 시험 수탁에 대비한 조직 구성 -. 협회는 배치신고업무, 시설물안전관리교육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를 주관할 단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물안전관리교육의 경우 7월 20일 현재 전국 234개 자치구에서 135개 자치구만 교육승인(2004년도 180개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이를 책임지고 주관할 단위가 없음. -.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시험 수탁의 경우 시험관리를 주관할 담당 단위가 없음. -. 권역사무국은 이러한 위탁업무와 시험관리 수행의 담당 단위 임. 2) 선출직 이사의 선거구로서의 권역협의체 ○ 이사의 대표성 확보 -.권역별로 이사를 직접 선출하여 이사의 대표성을 확보함. ○ 지역구도의 완화 -.이사 입후보자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 구도를 완화함. 3) 예산편성의 단위로서의 권역협의체 ○ 시도회 자체 수입 처분권한 인정 -.시도회는 회비 및 위탁교육수입을 제외한 자체사업수입으로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을 제외한 시도회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함. ○ 회비·위탁교육수입의 집중과 분배 -. 본회는 회비 및 위탁교육수입으로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함. -.권역협의체는 사무국과 사무소의 인건비·운영비 및 시도회 총회·본회 관련 행사 등 본회 예산 편성의 단위임. Ⅱ.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경과보고 1. 구성근거 및 배경 -. 구성근거 : 협회 정관 제17조 제1항
-. 제안 및 동의 : 2004 정기총회에서 김보경 의장의 제안과 동의에 의해 상정되어 참석 대의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 함. -.2월 25일 이사회에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하여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위원장 김기배 위촉) 2. 경과보고 -.3월 12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1차 모집공고 「협회 공고(제2005-02호)」 ○ 신청기간 : 2005. 03. 14 ~ 2005. 03. 21 ○ 신청자 및 추천자 : 이철호, 서창원, 최승용, 황용순, 이승재, 이원훈 -.4월 4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제2차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05. 04. 12 ○ 신청자 및 추천자 : 김형규 □ 제1기 정개위 구성
○ 위원장 : 김기배 ○ 위 원 : 김형규, 서창원, 이원훈, 최승용, 황용순 -. 2005. 04. 20. 제1차 회의 -. 2005. 04. 20 ~ 04. 30 정관개정에 대한 회원 의견 접수 -. 2005. 05. 04. 제2차 회의 -. 2005. 05. 07 ~ 05. 11 조직체계에 대한 회원의견 접수 -. 2005. 05. 12. 제3차 회의 -. 2005. 05. 18. 제4차 회의 -. 2005. 06. 01. 제5차 회의 -. 2005. 06. 09 제6차 회의 -. 2005. 06. 14 정관개정에 관한 의견 조사서 발송 . 대상 : 정회원 . 기간 : 2005. 06. 17. ~ 06. 25 -. 2005. 06. 21 공청회 개최 □ 제2기 정개위 구성 ○ 위원장 : 김기배 ○ 위 원 : 이원훈, 최승용, 황용순, 강문우, 김보경, 김선중, 김찬길, 박정수, 이상헌, 이선권 -. 2005 . 07. 05 제7차 회의 -. 2005 . 07. 16 제8차 회의 -. 2005. 07. 22 제9차 회의 Ⅲ. 정관개정을 위한 협회 분석 1. 협회 조직 현황 1). 조직체계 협회의 조직체계는 시도회와 시도회 산하 지부로 편제되어 있다. 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하여 16개 시도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도회 산하 조직인 지부는 협회의 기초단위로 전국이 134개 지부로 편제되어 있다. 시도회의 지부구획의 기준은 1)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 2)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3) 정회원 수 등이다. 시도회는 이 기준으로 지부를 신설·분할하여 관리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나 협회가 지부 구획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 2). 사무국 체계 현 협회에서 상근하는 총인원은 34명이고 5명의 본회 인원을 제외하면 16개 시도회에서 상근하는 인원은 29명이다. 이중 주택관리사 등이 전임자로 근무하는 곳은 서울·경기·대전·전북·대구·경북·경남·광주·부산 등 9개 시도회이다. 회장·사무국장이 동시에 전임자인 경우는 부산시회가 유일하고, 시도회장이 전임자인 곳이 서울·경기·대구·전북·경남 등 5개시도, 사무국장이 전임자인 경우는 대전·경북·광주 등 3개시도이다. ○ 사무국 현황
3). 회원관리체계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자 중 회원 가입률은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2004년 9월 현재전체 취업자 8,790명 중 5.310명이 1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 약60%정도이다.(단, 취업자수 기준이 2004. 12.31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률은 이보다 낯을 수 있음) 이중 서울·경기는 총취업자 3,728명 중 1,608명이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률이 약43.1%이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회는 취업자 5,062중 3,692명이 납부하여 72.9%의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협회 상근자들이 1인당 관리하는 의무관리단지수를 보면 서울461, 경기694, 부산150, 대구154, 인천459, 대전114, 광주180, 울산280, 강원250, 충북269, 충남246, 전남214. 전북173, 경북208, 경남254이다. 상근 직원 1인당 관리단지수가 160단지 이하인 부산·대전·대구의 취업자의 평균 회원 가입률은 약88.6%이나 400단지 이상인 서울·인천·경기는 45.6%정도다. ○. 의무단지수 및 취업자수
※ 의무관리 및 취업자수는 2003. 12. 31 기준 회비납부액은 2004. 12. 31 기준 가입률은 회비납부액/취업자 비율임. 4) 평가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새로운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개위는 현 조직체계와 운영현황, 각 시도회의 회원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현 조직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근인원 특히 사무업무를 책임질 전임자의 유무와 1인당 관리하는 단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 대한 참여도가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 협회 재정 현황 1). 재정구조 협회 재정은 회비수입과 위탁교육 수입이 주된 수입이다. 2004년 결산 결과 총회비수입은 871,455,천원 이었고, 이중 696,870천원을 16개 시도회에 교부하였다. 회비 수입이 본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었고 시도회(경남·충남 제외) 수입에서는 44%로 협회가 회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본회에서 주관한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보수교육과 시도회에서 주관한 장기수선조정교육·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교육 등으로 보수교육(교육비240,000원)은 약1,500명이 장기수선조정교육(교육비120,000원) 시설물안전관리자 교육(교육비40,000원)은 각각 2,530명 9,441명이 수료 하였다. 교육수입은 본회가 171,530천원으로 수입의 15%를 차지하였고 시도회(경남·충남 제외)가 436,184천원으로 25%이었다. 지출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대부분으로 인건비의 경우 본회가 166,729천원으로 교부금을 제외한 지출의 43%, 시도회(경남·충남 제외)가 541,037천원으로 지출의 34%를 차지하였다. 한편, 경기·경북·전북·강원·전북·전남 등에서는 수입의 일부를 지부로 재교부하고 있다. ○ 본 회 수입구조 단위 : 천원
○ 본회 지출구조 단위 : 천원
○. 2004년 시도회 수입(경남·충남 제외) 단위: 천원
○. 2004 시도회지출(경남·충남 제외) 단위 : 천원
2) 평가 이상에서 16개 시도회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16개 시도회 재무상태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수입에서 회비 및 교육수입이 적은 부산·광주·대구·충북·대전·경북도회는 상근자 1인이 관리하는 단지수가 타시도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회원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Ⅳ. 정관개정을 위한 조사 및 제안 1. 정관개정 설문 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2004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규정이 마련되어 4월 20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협회 조직체계 등 정관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고 정관 개정 작업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667명의 정회원에게 제안서 및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6월 29일까지 280명이 설문에 응해주었습니다. 1). 항목별 응답 현황 (1).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 응답현황
(2).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방식에 대한 질의
○ 응답현황
(3). 이사의 구성에 대한 질의
○ 응답현황
(4). 이사의 선출방식에 대한 질의
○ 응답현황
(5). 협회재정운영에 관한 질의
○ 응답현황
2). 분석 (1).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결과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62%가 현행 본회 시․도회 지부체제를 지지 하였습니다. 이들 중 106명이 협회장 및 감사 선출방식으로 대의원제를 선호하였으며 제2안·제3안을 선호한 응답자들도 대의원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직체계 및 협회장 선출 방식
(2). 재정에 대한 질의 결과 재정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약70%가 현행을 유지하거나 배분 비율만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보였고 조직체계에서 제1안과 제2안을 선호한 응답자의 다수가 이 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시도회 폐지를 전제로 한 본회→ 광역(권역)→지부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조직체계와 재정운영체계
(3). 이사 선출방식에 대한 질의 결과 이사는 대체로 광역(권역)에서 선출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선출방식으로 직선제와 대의원제에 대한 선호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설문의 내용이 광역화(또는 권역화)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문항에 없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2. 공청회 보고(발언 및 제안 요약)
◎ 고양진 이사의 제안에 대한 문제 제기
◎ 임승용 부산시회 부회장의 제안 반대 의견
◎김선중 회원의 건의
◎ 강문우 회원의 건의
◎ 박정수 회원의 건의
◎ 기타 건의
Ⅴ.정관개정에 대한 종전의 안 정개위는 그간의 과정에서 마련된 4개의 정관개정안과 정개위 구성 후 제안된 각종 정관에 대한 제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바 4개의 정관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협회가 사단법인에서 주택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으나 행정사무인력부족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경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수행능력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4개의 정관개정안은 주요 쟁점
다음으로 정개위 구성 후 회원들의 정관개정에 대한 제안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제안이었다. -. 임원선출의 직선제 -. 시도회장의 이사겸직금지 -. 모든 재정의 본회 집중화 -. 시도회 조직의 광역화 한편, 현 정관과 조직체계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의 주된 내용은 첫째,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이사와 시도회장을 분리할 경우 집행에 통일성이 없다. 둘째, 각 시도회 마다 재정상태와 지부운영비의 제공여부 등 운영이 서로 상이하다. 셋째 시도회 조직을 광역화할 경우 회원의 소속감이 약화된다. 그 결과 회원의 반발로 회원 이탈 발생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정개위 개정(안) 제안연월일 : 2005. 8 제 안 자 : 정관개정특별위원장 1. 개정안의 제안 경위 2005년 1월 19일 2004 정기총회에서 김보경 총회 의장의 제안과 동의에 의해 상정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참석 대의원의 동의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다. 이를 근거로 동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배 이사를 위촉하였다. 동년 4월 14일 제1기 정관개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후 정관개정위원회는 6차의 회의를 거쳐 합의로 정관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정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7월 5일 제2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기 정관개정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거쳐 정관개정안을 만들었다. 2. 개정안의 제안 이유 협회 조직체계는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고 현실적인 체계이어야 함에도 현재 협회는 단일한 조직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사단법인 시절의 16개 시·도회의 연합적인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각 시·도회별로 조직운영이 상이하고 재정상태가 서로 달라 조직이 통일성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 조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수탁, 법정교육수행,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업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택법령의 연구 및 앞으로 도입할 공제사업 등 각종 정부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을 위하여 현 조직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정회원, 준회원을 회비납부의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준회원에 대한 개념을 명 확히 함. 나. 입회절차를 간소화하고 각각 시도회 별로 기준이 다른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으로 정하여 하나의 협회 통일된 회원관리체계를 갖춤. 다.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협회 현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라. 대의원수를 500인(정회원 1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회장 선출에 정회원을 참 여하게 함. 마. 정관 개정에 대한 제안만이 아니라 정회원 800인 이상 또는 대의원이 1/3이상 이 연서하여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하였고, 총회 안건에 대하여 회원 또는 대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모든 안건은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정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본 협회의 근간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임을 분 명하게 함. 사.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불신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임원의 윤리의식 과 책임감을 강화함. 자.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협의체를 두고 회원관리를 고려하여 동일 권역협의체에서도 사무국을 분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시도회 자체 사업수입을 인정하고 수입의 집중과 예산을 통한 분배를 명문화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마련함 카. 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하의 징 계 대상자의 징계절차와 권리회복 절차를 간소화 함 타. 임원과 운영위원의 겸직을 금지함 파. 그 밖의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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