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주상복합아파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돼 2008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4월 21일부터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동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3,000만원, 500가구 이상의 경우 5,000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시행해오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올해 제11회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탁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