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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청안테나 설치기준’ 개정 /정통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07. 12.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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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청안테나 설치기준’ 개정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그동안 MATV(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지상파TV만 수신가능하게 한 것을 디지털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바뀐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 신청 중인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건물주가 자유롭게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기존의 종합유선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청자의 방송접근법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규칙이나 고시에 산재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MATV 설치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방법과 설치기준을 누구나 쉽게 알아보도록 변경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디지털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방송공동수신설비만으로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 중에서 자유롭게 시청 가능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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