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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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의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편의상 영남ㆍ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갑”이라 하고 위탁관리운영 단체인 테니스회를 “을”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조 테니스장은 영남ㆍ화성타운 공유 재산으로 관리권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한다.
제 2조 테니스장은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선용을 위하여 사용하되 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한다.
제 3조 테니스장의 사용 및 이용을 위한 동호인 모임 등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 5조 2002년도 위탁관리운영의 월사용료를 “을”은 “갑”에게 매월 일십만원(₩100,00)을 관리사무소 (국민은행 No 642-01-0028-549)에 지급하고, 관리사무소는 적치금을 동대표 결의에 따라 테니스장 시설 개ㆍ보수 및 감가상각비용으로 사용한다.
제 6조 “을”이 월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지체시는 “갑”이 임의로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권을 “갑”이 행한다.
제 7조 테니스장 사용 및 이용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소모품 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제 8조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06:00~17:30)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민의 주거 생활에 불편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9조 테니스장의 이용 회원은 단지 내 거주자로 한정하며, 1년간(1월~12월)의
회무ㆍ회계 관계 결산을 익년 1월중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책임자와 교습 강사의 선임 및 해임과 회비, 운영 경비 등 제반 사항은 자체 규약에 따라 자율적 시행하되 자율 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잡기, 음식물 요리 등 인근 주민의 주거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하며 항시 청소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 외 현안 사안 발생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우선적으로 따라 야 한다.
2002. 1 . 1 .
“갑”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17번지
상인 영남ㆍ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0 0 0 (인)
“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17번지
상인 영남ㆍ화성타운 테 니 스 회
회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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