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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 사례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09. 5.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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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롯데캐슬

상주 청구 

 

보성1차

 

보성2차

 

 아파트 셔틀버스 필요악인가?'

대구 동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63) 할머니는 하루에 세 번 운행하는 아파트 셔틀버스가 효자나 다름없다. 오전 7시쯤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 손자를 등교시키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서문시장에 장을 보러 셔틀버스에 오른다. 김씨는 "셔틀 버스 없이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꼼짝할 수 없다"며 "셔틀버스 덕에 의자에 앉아 편하게 시내까지 나다닐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와 입주민들의 편한 발이 되어주는 아파트 셔틀 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셔틀버스가 우후죽순 생길 경우 시내버스의 수입 감소로 준공영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객운송사업법상 아파트 셔틀 버스는 엄연히 금지 사항이다. 무상운송이라면 모를까 입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갹출해 셔틀 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구 A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셔틀버스 운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버스조합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을 정도. 대구버스조합은 A아파트 외에도 대구시 3, 4곳의 아파트에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셔틀 버스는 여객운송법에 저촉되고 시내버스 수입 감소로 이어져 버스 준공영제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셔틀버스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A아파트 한 주민은 "아파트 위치가 버스노선이 많이 없는 오지인데다 대부분 입주민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다 보니 셔틀버스 없이는 주민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일 년에 대당 4천만원 정도의 돈까지 들이면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매일신문 09.6.27일자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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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기산베스트빌아파트, 셔틀버스 기증받아

 

 

 

건설사의 셔틀버스 기증을 기념해 입주민들이 고사를 지내며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기산베스트빌아파트(4개동 2백70세대)는 지난 8일 단지 내에서 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기증받은 셔틀버스가 사고 없이 입주민들의 튼튼한 발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지난 2001년 10월 입주 당시에도 이 아파트는 건설사로부터 셔틀버스를 제공받은 바 있으나 버스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극대화를 위해 즉각 신규 차량을 제공키로 하고 이날 아파트 이름을 새겨 넣은 셔틀버스를 기증함에 따라 입주민들은 고사를 지내며 함께 기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영숙 회장은 “야산 중턱에 자리하면서 바다를 시야에 두고 있는 쾌적한 위치에 아파트가 건설됐지만 전통적인 농촌지역이라 대중교통이 극히 미비,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셔틀버스는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기존 버스보다 승차감이 좋고 안전도도 높은 버스가 아파트에 들어옴에 따라 운행 횟수도 늘려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철 관리사무소장도 “셔틀버스가 입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 줌은 물론 입주민간 교류의 장으로 발전돼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셔틀버스 유지관리에도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틀버스는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일반 버스가 지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를 왕복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4k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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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아파트 주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주민을 위해 전철역, 학교, 병원, 은행, 마트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자가용버스로 무임 운송할 경우 법규 위반 여부는.

회신:고객유치 목적 없다면 운행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에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을버스 업자가 자가용버스를 이용해 전철역을 연계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고객유지를 위한 노선운행으로서 법규에 위반되나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차량으로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고객유치 목적이 없어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교 200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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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버스 운행 ‘적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해당 안돼”

 

 

 

[대구지법 결정]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주민버스 운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는 최근 안동시 내 버스운송업체들이 용상동 현대아파트 등 9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사건번호 2002카합60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소유하고 있고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이상 비록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키거나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및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큰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등하교 또는 출퇴근시 매우 혼잡하게 되어 인근 도로 역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이들 아파트가 안동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업체들도 안동시로부터 운행 적자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는 손해 내지 불이익에 비해 버스운송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셔틀버스운행 합법화 공동추진협의회(회장 이 욱·용상현대아파트)는 지난 4월 건교부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입주민에게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강력히 반발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관련 기사 본지 제437호(2002년 4월 13일자)1면 게재
이번 결정은 현재 전남 여수지역을 포함해 경주시, 대구시, 원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버스를 운행하는 상당수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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