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군 채용 사례
6.2지방선거 임대규 공약
☆ 공동주택 분야
☑ 구청 내 공동주택 관리전담 외부 전문가 1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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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해야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11년 4월 19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였다.
지자체가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지난 2008년 전북 익산시를 필두로 충북 제천시와 경기 남양주시가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지자체가 이제 겨우 4개 자치단체에 불과하지만 향후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해당 업무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직위 중 10%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선 5기 지자체장들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과감하게 외부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이 제도를 수성구에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2010년말 기준 수성구 전체 주거비율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 이상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 천만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난날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이 관리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창달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90년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들은 이러한 국가시책에 따라 중대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일선 현장에서 각종 생활민원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물론 안전점검까지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그 한계가 없음은 물론,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일선 현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자로서 주택관리사를 수성구 주택관련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개방형직위제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지식과 경험을 일선 주택관리행정에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업무환경경이 조성되면 외부영입자와 공직내부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지자체에서 주택관리 정책 관련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의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주택관리 계약직공무원을
주택관리사로 특채 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있는 현실(참고: 전북 익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등)
「주택관리사」 계약직공무원 채용 필요성 검토 |
□ 현 황
ㅇ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 노력
* 90년부터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35,000명의 자격자 배출
ㅇ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간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입주자의 재산보호 및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하여 회계의 투명화 앞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12,000단지에 배치.근무
□ 필요성 ⇒ 지자체와 단지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필요
ㅇ (관리 중요성) 공동주택은 공급.건설에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대로 전환
* 공동주택 등 : 25,000단지 764만세대
ㅇ (분쟁 해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해결하므로서
입주자 권익보호 가능
ㅇ (다양한 배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분양.임대) 및 주상복합 건축물 등에 배치된
현장경험 축적
ㅇ (사업 홍보) 입주자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각종 지자체 사업의 홍보 가능
ㅇ (전문성 인정) 분양가심사위원회,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
* 주택법 제38조의4, 제46조의3, 주택법 제52조, 임대주택법 제33조
ㅇ (채용 사례)현재 2개시(남양주시, 익산시)에서 근무 중
□ 기대효과 ⇒ 복잡.다양한 관리민원 해소 및 관리의 투명화 기대
「주택관리사」 담당 업무
업무구분 |
업무종류 |
세부업무 |
행정 관리업무 |
회계관리 |
-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사무관리 |
-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 |
인사관리 |
-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훈련.보상.통솔.감독에 관한 업무 | |
입주자관리 |
- 입주자들의 요구 및 희망사항 파악 및 해결, 입주자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공동주택 내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 | |
홍보관리 |
- 회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 |
복지시설관리 |
- 노인정, 놀이터관리 및 청소, 경비 등에 관한 업무 | |
기술 관리업무 |
환경관리 |
-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
건물관리 |
-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 |
안전관리 |
-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 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 |
설비관리 |
- 전기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의 업무 | |
생활.복지 관리업무 |
공동체 문화관리 |
- 공동주택 거주자들간의 의사소통,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
커뮤니티 활성화 |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가교 역할 수행 | |
사회 복지관리 |
- 소외된 입주자(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적인 역할 수행, 입주자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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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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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
수성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약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 이라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기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전임, 비전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1. 봉급
2. 수당
3. 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감"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6조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장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
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기타 채용요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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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 성 명 │채용계약기간│담당예정업무│
├────────┼──────┼──────┼──────┼──────┤
│ │ │ │ │ │
└────────────────────────────────────┘
2. 업무성과 목표
ㅇ 전반적인 성과목표(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
ㅇ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
│①단위목표 │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비고 │
├────────┼────────────┼──────┼──────┤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 │ │ │ │
│ │ │ │ │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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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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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전문인력(주택관리사)채용계획
채용 공고 및 채용 : 2011. 12월~2012년 1월 중
주택관리 전문가 일선행정 전진배치 | ||||||||
■ 대구시 수성구 안 철 민 도시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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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행정 선진화 기대
수성구는 대구시에서 처음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키로 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 단위에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수성구의 적극적인 행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른 행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까지는 대구시 수성구 안철민 도시국장의 열린 마인드와 결단이 크게 좌우했다.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안철민 도시국장을 만나 그 추진배경과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구청 소개와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현황은 어떠한지? 대구시 수성구는 이진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구현 등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 건설의 기치 아래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는 총 273개 단지가 있고 그 중 의무관리 대상이 175개 단지, 비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98개 단지로 구민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입주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구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이 있다면? 해마다 공동주택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5억원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총 87개 단지 110개 사업을 지원(2009년도 28개 단지/33개 사업, 2010년도 37개 단지/45개 사업, 2011년도 28개 단지/32개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아파트 간 신속 정확한 업무연락을 위해 공동주택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상 가장 취약점인 회계업무에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공동주택 회계실무를 교육하고 책자를 제작 배부키도 했으며 평생학습도시 일환으로 공동체 생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수성구는 전체 주택 가운데 70%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제한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우수한 공동체 문화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입주민 간의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는 양상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입주민 상호 간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 행정력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선현장에서 입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오면서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관리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주택관리사들이 민원해결에 나선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입주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엇보다 인사부서나 구의회 등 많은 분들이 매사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줬기에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택관리사가 임명돼야 하고 또 임명된 담당자는 수많은 주택관리사들의 귀감이 돼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계약직 공무원의 기대효과는? 유능한 주택관리사가 담당분야의 업무를 맡게 되면 주택법 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타 법령과 연계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으로 주택관리 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보다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목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점차 고층화되고 첨단화돼 가는 주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택관리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소통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정실무자가 돼 공동주택 관계자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의 관련 업무에도 상당한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입대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동주택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의 어두웠던 측면이 모두 우리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를 투명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단절의 표상이었던 아파트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이제는 부동산이나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주개념 즉 보금자리로의 의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늑한 보금자리는 온 가족이 새로운 충전과 안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웃과 함께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 마을을 가꿔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않고 전문가다운 역량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정주환경을 가꾸는 일에 더욱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입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주택관리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행정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수성구청의 행정목표와 비전에 대해. 우리 수성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일자리가 많은 경제권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창조적 에너지의 무대 ▲매력이 묻어나는 삶터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또 맨해튼 프로젝트, 수성의료지구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웰빙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육성과 교육도시라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일류 인재육성에도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선진도시로 위상을 정립,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 도시로 가꿔가는 살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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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0:31]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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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공고 2012-2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12년도 제1회 수성구 지방계약직공무원(공동주택관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25명(응시인원 25명)
2.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1 |
장0관 |
11 |
신0봉 |
21 |
배0숙 |
2 |
김0근 |
12 |
장0길 |
22 |
김0호 |
3 |
배0태 |
13 |
표0수 |
23 |
홍0식 |
4 |
이0문 |
14 |
송0권 |
24 |
고0민 |
5 |
김0수 |
15 |
이0태 |
25 |
도0미 |
6 |
노0희 |
16 |
윤0식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 |
7 |
최0봉 |
17 |
황0주 | ||
8 |
우0수 |
18 |
시0태 | ||
9 |
우0희 |
19 |
최0훈 | ||
10 |
김0식 |
20 |
윤0옥 |
3.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조제5항)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4. 면접시험계획
○ 일 시 : 2012. 2. 29(수) 14:00(응시표 지참 참석)
○ 면접장소 : 수성구청 2층 회의실
○ 면접시험 전형방법
∙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정 및 각 요소별 평정점수 부여
- 상(16~20점), 중(11~15점), 하(6~10점)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 만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중 제출된 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정에 변경이 있을시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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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공고 2011-3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1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인원 : 1명
2.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공동주택관리 (전임 “라”급) |
15번 |
이 용 태 |
|
3. 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일시 : 2012. 3. 2(금) ~ 3.5(월)
○ 등록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53)666-3174
4.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통
○ 신원진술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4cm)2매, 명함판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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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 공고 2014-918호
2014년도 제2회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8급) 임용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채용등급 |
합 격 자 |
합격인원 |
공동주택 관리 |
지방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
1번 이0숙, 2번 박0규, 3번 정0일, 4번 황0주 |
6명 |
운동처방 |
지방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
1번 권000, 2번 이00 |
2. 면접시험 시행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면접시험 일정
채용분야 |
채용등급 |
면접일시 |
면접장소 |
공동주택 관리 |
지방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 |
2014. 10. 7(화) 16:00 |
범어도서관 4층 문화강좌실 1 |
운동처방 |
지방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
2014. 10. 7(화) 14:00 |
범어도서관 4층 문화강좌실 1 |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중하나)을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합격자 발표 안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 : 면접일 다음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 행정지원과(☎666-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정 0 0
아파트 내 방송시스템과 연동하는' 재난 및 행정방송시스템’ 구축 (0)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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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지역 및 어린이놀이터 방범무인카메라 증설/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0) | 2010.07.20 |
아파트 밀집지역 중간 도로변 가로등 LED전구로 교체 공약 (0) | 201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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