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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에게 관리비 회수조치 안했어도 경락자에 관리비 채무없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7.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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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가 전 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조치 안했어도 아파트 경락자 관리비 지급채무 있어
울산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아파트 경락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채무는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판결.

울산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최종상)은 2010년 7월 울산 울주군 M아파트를 경락한 L씨가 “경락받은 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단전·단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건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한 관리규약은 이같은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승계인이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토록 하면 경매 목적물의 법적 부담으로 인해 경락자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원고 L씨의 주장에 대해 “이는 경매제도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경락자가 구분소유 건물을 경락받을 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L씨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1백75만4000여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L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아파트를 경락받은 L씨는 다음달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아파트의 전 소유자였던 J씨는 공용부분 관리비 1백75만4000여원를 포함해 모두 2백91만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L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전 소유자 J씨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 회수를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단전·단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1백75만4000여원의 지급채무가 없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2010년 3월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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