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소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씨와 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 운영자 I씨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위반을 적용해 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장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이 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에 골프연습시설을 설치, 골프연습강사 2명, 청소원 1명을 고용한 후 매월 70~80명 정도의 회원들을 모집해 회원 1인당 7만원의 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골프연습장은 이 아파트 입대의가 운영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어서 체육시설법상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I씨는 입대의에 고용돼 골프연습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심 항소심에 따르면 I씨의 남편 H씨가 입대의 입찰을 거쳐 골프연습장 운영자로 선정된 다음 입대의에 운영보증금과 보수충당금을 지급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월 7만원의 이용료, 월 5만~6만원의 레슨비를 받으며 운영해오다가 체육시설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 후 I씨는 입대의와 골프연습장에 관한 운영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I씨가 입대의에 지급할 보증금을 입대의가 H씨에게 반환해야 할 운영보증금과 사실상 상계처리하고, 입대의에 보수충당금 등을 동일하게 책정했으며 I씨는 골프연습장의 고용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수익이 나면 월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I씨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손실이 생기면 I씨가 이를 감수키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입대의가 I씨를 고용해 I씨가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계약내용 및 회원비 책정 등이 실질적으로 H씨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때와 달라진 점이 없고 운영수익 정산방법, 손익의 귀속 등에 비춰 사실상 I씨가 영리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처음부터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체육시설법의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될 여지가 없어 체육시설법상의 미신고 영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상고심인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구청이 반려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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