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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반영 안 된 서면동의 효력 없어/수원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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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에 관한 서명부에 서명을 할 당시 서명의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한 후, 이를 번복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서면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2010년 1월 12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A씨 등 9명이 같은 아파트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B씨 등 3명은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공고 및 유인물을 아파트 내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B씨 등 3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 임시 입대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 선임됐음을 전제로, 2009년 8월 24일경부터 ‘A씨 등 9명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공고 및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내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배포했고, 2009년 9월경 새로운 동대표 입후보등록 및 선출공고를 위한 서명동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 등 3명은 ‘동대표 전원,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 통장 해임 및 임시 동대표 선임 서명’이라고 기재돼 있는 서명부에 이 아파트 총 343가구 중 257가구의 입주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서명을 한 입주자들 중 84명이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서명부에 서명을 할 당시 서명의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것인 줄 잘못 알고 서명했다며 동대표 해임의사를 번복한 사실(그후 4명은 이를 다시 번복),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동대표를 선출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동대표 입후보 등록 및 선출공고를 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서명을 받은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서명을 받은 257가구 중 80가구는 서명부의 내용이 동대표 전원을 해임하는데 찬성하는 것임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채 B씨 등 3명의 요구대로 서명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한 257가구 중 177가구만이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세대수 및 최종 찬성비율은 A씨 등 9명이 동대표로 있는 이 아파트 101, 102, 103, 104동은 동대표 해임의 요건인 동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A씨 등 9명은 이 아파트 동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B씨 등 3명이 이들이 모두 해임됐음을 전제로 해임공고를 하거나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입후보등록 및 선출공고 등을 하는 행위는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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