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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주계량기 관리책임 설치자 아닌 입주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0. 1. 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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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주계량기 관리책임 설치자 아닌 입주자
기계실 침수사고 책임 서울시에 물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기각’
 
마근화
 


 
 
 아파트 단지 내 상수도 주계량기의 관리책임은 설치자인 서울시가 아니라 시조례에 따라 수도사용자인 입주자들이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송인권)은 2009년 12월 9일 서울 강동구 소재 S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6월 23일 새벽 3시경 지하 4층에 있는 저수조의 정수위조절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H보험사는 보험금으로 약 3,000만원을 아파트 측에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H보험사는 “서울시가 이 아파트에 상수도 주계량기를 설치할 당시 구경이 300㎜인 주계량기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경이 150㎜인 주계량기를 설치, 이로 인한 상수도 유속 및 수압의 증가 등으로 주계량기가 파손되고 부속품인 임펠라가 정수위조절밸브에 유입돼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우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는 수도인입구의 구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주계량기의 구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달리 서울시가 아파트 신축 당시 구경이 300㎜인 주계량기를 설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주계량기의 부속품인 임펠라가 정수위조절밸브에 유입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지에 관해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7년 8월경 정수위조절밸브에 관한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주계량기의 부품인 임펠라 등이 유동차단밸브에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됐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수도 주계량기의 부속품인 임펠라가 정수위조절밸브에 유입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아울러 “가사 상수도 주계량기의 부속품인 임펠라가 정수위조절밸브에 유입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해도 서울시 수도조례 제2조, 제28조, 제40조에 의하면 상수도 주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 등인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있으므로 서울시의 잘못으로 상수도 주계량기가 파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H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H보험사는 당초 서울시 외에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S사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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